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 무효확인
2010구합2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 원고1에게 한 175,414,380원의, 원고 원고2에게 한 41,979,260원의, 원고 원고3에게 한 14,804,970원의 각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2006. 11.부터 2007. 12.까지, 원고 원고2는 2008. 1.부터 같은해 3.까지, 원고 원고3은 2008. 4.부터 현재까지 각각 광주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의사들 이다.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6. 11.부터 2008. 4.까지(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입원료 및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1.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6조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각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이러한 각 부당이득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3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사건 납부고지에서 피고가 문제 삼은 이 사건 대상기간은 모두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후 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제3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허위진료비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 2008. 7. 1. 이전이어서, 피고는 단지 피고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구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및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이라 한다)에만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 반환청구를 처분으로 보고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 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① 피고는 이 사건 병원과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제1조① 이 사건 병원은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 및 제1기 산재보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진료를 산재환자에게 행한다.제4조① 이 사건 병원이 산재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적법한 요양 또는 후유증상진료에 한하여 피고는 진료비 또는 후유증상진료비용을 지급한다.④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지불한 진료비가 과다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다 지불된 금액을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⑤ 전항의 과다 지불사유가 이 사건 병원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배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6조② 피고가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하기 30일 전에 그 뜻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이 사건 병원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피고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고가 2010. 1. 21. 원고들에게 보낸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갑 제2호증의 1, 2, 3)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료 및 제공하지 않은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 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 산재보험법{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조문 번호에 비추어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2기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56조, 이 사건 처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회수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또한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③ 피고가 2010. 3. 22.경 원고들에게 보낸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독촉' 서면(갑 제1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납부독촉 서면'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이 사건 대상기간에 산재보험급여 부당이득 반환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제1기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2기 산재보험법 제56조에 국한되고, 제3기 산재보험법 중 제84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구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② 그런데 이 사건 대상기간을 규율하는 제1, 2기 산재보험법에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아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과다 지급된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 사건 대상기간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진료비 등을 반환 ·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산재보험 법령이 아니라 피고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처리규정 및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병원과 체결한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에 근거를 두고 한 것 일 뿐이다(즉,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부당이득 결정 및 납부고지의 근거로 삼은 '제2기 산재보험법 제56조'는 법 개정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잘못 기재한 것에 불 과하다).③ 물론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가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요양담당계약은 의료기관의 약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그 배액의 반환, 해약과정 등에 있어 국세징수절차 등 행정청의 자력집행절차를 상정하지 않고(반면, 제3기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절차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약정을 위반함에 따른 어떠한 공법적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는다.④ 또한,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이나 납부독촉 서면의 문구에 의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미납시 피고가 행할 '압류 등의 절차'나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송 제기'등은 사법상의 일반적인 권리실현 절차라고도 받아들여지므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들이 위 부당이득 납부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납부고지 서면의 송달은 비록 행정청인 피고의 행위라 하여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원고들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어야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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