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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5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394,2심-대법원,2012두87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5. 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양시 금호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1989. 10. 27. 지상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흉부압박골절, 방 광염, 신경인성방광, 하반신마비, 척추신경손상'의 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9. 6. 13. 21:0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병원 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 고혈압',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어 신장질환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신장동맥의 협착이 망인의 선행사인인 고혈압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에게 고혈압 내지 심근경색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하바신마비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0호증, 을 제1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요약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입은 후, 2003. 5. 28.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또, 2007. 10. 16. 피고로부터 '콩팥(신장) 및 요관의 결석, 상세불명의 요로감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제2차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발생한 말초혈관질환 및 동맥경화증으로 2009. 5. 11. ○○대학교병원에서 말초혈관질환에 대한 수술을, 2009. 6. 1. 같은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삽입술을 각 받았으나, 2009. 6. 13.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1945. 1.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64세였고, 1977년경부터 사망 약1년 6개월 전인 2007. 12. 말경까지 약 30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약 1갑 정도 피워 왔다.(2) 망인의 사망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소외2의 소견망인은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 뿐만 아니라, 심장의 관상동맥의 경화가 동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자로서, 하지의 동맥경화와 심장의 동맥 경화는 근본적으로 하반신 마비로 인한 운동부족과 감각이상 때문에 더욱 촉진시킨 것 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하지의 동맥경화와 심장혈관질환이 하반신 마비와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나)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3의 소견망인은 전신성 동맥경화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는 하반신 장애로 인한 장기간의 운동부족도 동백경화 발생의 원인 중의 하나였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4의 소견과거력상 하반신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및 방광의 조절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한 잦은 감염은, 망인에게 발생되어 온 동맥경화성 혈관질환과 연계되어 혈관의 수축장애 및 반복된 염증 반응으로 혈관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여러 인자들은 환자의 사망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자문의사 소외5망인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던 상태이며 급성심근경색은 추정사인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반신마비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마)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사 소외6고혈압 및 동맥경화는 유전적 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동부족은 발생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로 운동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7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결과인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방광염 및 신경인성방광과 고혈압과의 상관관계, 배변장애로 인한 음식물 섭취장애와 고혈압의 상관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 내는 것은 어렵다.2) 망인의 혈관동맥경화증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 및 운동 부족 등은 혈관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3) 방광 및 신장질환과 대소변 문제가 망인의 동맥경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지동맥경화 또한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아닌 동반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망원인과 하반신마비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4) 재해로 인한 심신의 스트레스가 고혈압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방광, 신장, 요로결석, 요로감염 및 배변장애로 인한 음식물 섭취의 제한이 고혈압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악화시켰을 지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5) 최근 일년 전 중단하였지만 망인의 30년에 걸친 하루에 한 갑 정도의 흡연력은 동맥경화증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이 선행사인인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하반신마비에 따른 운동부족이 고혈압 내지 동맥경화증을 발생하게 하거나 악화시킨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제2차 상병인 콩팥의 결석 등 망인의 신장질환이 망인의 고혈압 내지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의 고혈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14년이 경과한 2003년경, 망인의 동맥경화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0년이 경과한 2009년경 각 발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은 이미 60세를 넘은 고령이었던 점, 흡연은 통상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2년 전인 1977년경부터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고, 2003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에도 2007년경 까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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