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0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15.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8. 19.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8. 2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기존질환 때문에 복용하던 약물이 뇌출혈 발생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에 심장판막수술을 받았고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이 있는 상태에서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하여 육체적 부담이 있었고,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높아진 업무 강도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망인은 26년간 ○○○○공사(구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2000. 6. 30. 명예퇴직한 후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7. 5. 15. 소외 회사에 특채되어 상무(비등기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008. 8. 31.까지는 감리용역계약을 낙찰받기 위한 입찰준비 관련업무를 행하였고 2008. 9. 1.부터 ○○○○공사 ○○○○○지사(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가 발주한 중앙선 ○○역 구내 철도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감리로 보임되어 2008. 9. 9.부터 자택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였다.(다)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은 공동으로 발주청과 공동감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주식회사 ○○○○○○○이 파견한 감리사(감리단장) 소외2(망인보다 연하이다)를 보조하여 감리사보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감리업무는 일일감리계획수립, 현장업무수행(시공상태 점검 및 검측,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설계변경사항 조사 등), 일일평가(당일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주간평가(감리단, 시공사, 관계자, 발주청간의 합동회의 실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 및 부실공사 저해요인 분석,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이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08. 9.경 착공되었는데 2008. 11.경 시공사의 부도로 중단되었고 2009. 5.경 시공사가 교체되면서 재개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착공 당시 감리단 사무실이 없어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09. 5.경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8:30경 이후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2009. 6. 17. 및 2009. 6. 20. 중앙선 전철이 운행 안 하는 시간(01:40~04:30)에 레일보강공사 감리를 하기 위해 철야근무를 하였고, 장마철에 토사붕괴, 지반침식 등을 우려한 고용노동부와 발주청으로부터 수차례 업무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2009년 여름휴가를 다녀오지 못했다.㈔ 망인은 사망 1주일 전쯤 시공사 교체로 지연된 공사의 진척을 위해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사가 시공하는 것을 묵인하여 발주청 관계자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이 근무하였던 발주청의 예산절감을 위해 분기보고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주청에 보낸 일로 감리단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2) 망인의 병력망인은 1979, 1989년, 2001년에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후 혈액의 응고를 지연시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물인 와파린(warfarin)을 복용해 왔다. 그 외에 망인은 2001년에 말기신부전증이 발병하여 1일 4회 스스로 복막투석을 해 왔고,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해 왔으며, 말기신부전증, 승모판협착증 등으로 외래치료를 받아 왔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9. 8. 18. 평소와 같이 20: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24:00경 취침하였다. 망인은 2009. 8. 19. 08:20경 출근하여 오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옹벽 관련사항에 대해 시공사와 함께 의논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점심식사를 한 후 13:30경 감리사무실에서 구토를 한 채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의식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여직원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8. 20. 4:3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출혈이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은 만성신부전증, 심장판막질환으로 혈전용해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있었으므로 자발성 국혈의 소인이 있었다, 다만, 망인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태였다면 업무력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자문의 1).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며 견디기 힘들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2).망인은 발병 이전에 공사감리를 위해 현장에서 지냈고, 감리 도중 시공사 및 발주청 등과 업무상의 갈등이 있어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의 와파린 복용이 뇌출혈의 발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망인의 상황을 종합할 때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 심장판막수술 이후 장기간의 와파린 복용 등 출혈성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자문의 4).㈏ ○○대학교병원항응고제는 관하면 출혈경향을 보이고 부족하면 판막 혈전 형성으로 색전증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치료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와파린의 적절한 치료 농도는 INR(InternationalI Normalized Ratio)을 이용하여 모니터하는데 INR을 2.5~3.5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에 대하여는 대체로 와파린의 적절한 치료 농도가 유지되었다. 이상적인 치료 농도를 유지하더라도 출혈이나 색전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그럼에도 와파린는 치료 목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하는 약물이다.㈐ ○○대학교병원ㆍ망인의 진단명은 뇌내출혈, 좌측 기저핵 및 뇌실내 출혈, 급성 뇌 수두증이다.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있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 사이에 업무량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을 수 있다.ㆍ고혈압의 병력만 보면 망인의 뇌출혈을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망인은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이후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단순히 고혈압성(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뇌내출혈이 있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ㆍ와파린은 임상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항응고제로서 심장판막증에 대해 인공판막을 사용한 판막치환술 이후의 치료제, 심방세동이 원인인 뇌색전증의 예방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에 의한 폐색전증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와파린은 심장마비나 뇌졸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으나 출혈 경향이 증가하여 뇌내출혈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다.ㆍ와파린 사용이 출혈 경향을 높이기는 하지만 적정 농도를 유지하였다면 와파린을 사용하는 다른 환자와 비교하여 뇌내출혈의 위험이 더 크다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인자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와파린을 복용해 왔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았다. 망인의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며 다른 지병의 발병의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사료된다.(5) 관련 의학자식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박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한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 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해 볼 때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② 망인이 2009. 6.경 두 차례 철야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두 달 전쯤에 있었던 그와 같은 과로가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공사의 선시공을 묵인하여 발주청 관계자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분기보고서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주청에 보내 감리단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음으로써 망인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초래할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망인이 발주청으로부터 공사선수금 반납을 시공사에게 독려하도록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망인이 스스로 선택한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과정을 업무 수행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③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 상황, 즉, 초기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감리단 사무실이 없었던 근무조건, 시공사의 부도로 발생된 발주청과의 갈등,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담감, 연하의 감리단장과의 업무상 갈등,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사 후배들로부터의 업무질책 등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설령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장기간 와파린을 복용해 왔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등이 있었는바, 위와 같이 뇌출혈의 유발인자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출혈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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