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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1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187,2심-대법원,2011두10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고의 남편 망 소외1(1971. 10. 12.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 관계 망인은 20 2. 8. 13. 휴대폰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을 생산하는 안산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7. 24.차장으로 승진하여 기술영업 2팀에서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1) 2008.6 (토요일) 09:0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0:30경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회사1숙사로 들어간 후 2008. 9. 7. 03.55경 기숙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 되었다(2) 사인(검결과) : 원인 불명의 내인성급사로 추정되고, 수면 중 사망하였다면 청장년 급사증후의 가능성도 고려된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평소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여 왔는데, 특히 2008.9. 2.자 소외2 상무의 중국출장, 수행하여야 하는 프로젝트의 증가, 업무강도의 증가 등으로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2) 망인은 생산량을 납기일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 업무수행과정에서 제품의 개발일정 단축, 단 압박, ○○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고객들의 항의, 특히 2008. 9.경 소외 회사의 ○○ 현지공장에서의 생산량 감소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렵게 개발한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생산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납기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하는 문제 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3) 과로가 망인의 사인인 내인성급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 이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족적인 문제, 건강 및 유전적인 요인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 1이 소속된 기술영업 2팀은 소외2 상무, 망인을 포함한 차장 2명 등 총 9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2007. 7. 24. 소외 회사의 차장으로 승진하여 기술영업 2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보면, 직접 고객(○○○○ 주식회사)과 상담하여 요구에 가장 적합한 휴대폰 스피커를 개발하고 견본을 제공하며, 견본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고객의 문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답변하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처리 및 고객과의 계를 유지하는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정식 주문이 있는 경우 재고확인 등 관련 사항을 관리하는 등 휴대폰 스피커 개발부터 제공까지 프로젝트 전 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시간대별 업무수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출근하여 고객에 대한 전화응대 및 메일로 자료를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 주식회사 의 각 고객들을 만나 미팅을 가지고 개발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샘플을 요청하는 외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후 7시 무렵 사무실로 들어와 퇴근시까지 문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였고, 토요일에도 수시로 휴일 근로를 하였다.(다) 망인은 집이 ○○인 관계로 소외 회사의 본사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출퇴근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 휴일근로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라와 생활하였다.(라) 망인이 담당한 2008년 월별 양산 프로젝트 현황(○○○○ 무선사업부 신규모델 양산 일정)에 의하면, 양산 프로젝트 건수는 1월 4건, 2월 5건, 3월 18건, 4월 6건, 5월 4건, 6월 5건, 7월 9건, 8월 7건, 9월 27건, 10월 8건인데, 휴대폰 수요가 입학철(봄)과 크리스마스(겨울)에 급증하므로 이에 맞추어 휴대폰 신제품을 출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3월 및 9월 에 프로젝트 건수가 급증하였다.(2) 사망 3개 이전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2008, 6.에는 토요일 휴일근무 3일(6. 14. 6시간 13분, 6. 21. 5시간 7분, 6. 28. 5시간 46분 각 근무하고 15:00경 퇴근하였다), 현충일 휴일근무 1일(6. 6. 5시간 3분 근무하고 14: 0경 퇴근하였다)을 포함하여 총 74시간 46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6. 23. 정상근무한 이외에 나머지 날은 21:30경 퇴근하였다), 일요일 5일과 토요일 1일(6. 7.)은 휴무하였으며 , 6. 10.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나) 2008. 7.에는 토요일 휴일근무 4일(7. 5. 5시간 30분, 7. 12. 5시간 54분, 7. 19. 5시간 3분, 7. 26. 5시간 50분 각 근무하고 14: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을 포함하여 총 85시간 26분 연장근로를 하였고(주로 21:30경에 퇴근하였고, 7. 15. 등 3일은 24:00 이후에 퇴근하였다), 일요일 4일과 7. 30.과 7. 31.에 휴무하였다.(다) 2008 8.에는 토요일 휴일근무 3일(8. 9. 5시간 56분, 8. 23. 6시간 4분, 8. 30. 5시간 22분근무하고 14: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을 포함하여 총 66시간 46분 연장근로하였고(주로 21:30경에 퇴근하였다), 8. 1.부터 8. 4.까지, 8. 10.(일요일), 8. 15.뎓터 8. 17.까지(광복절, 토요일, 일요일), 8. 24., 8. 31.(일요일) 총 10일 휴무하였다.(라) 2008 위에는 사망시까지 토요일 휴일근무 1일(9. 6. 1시간 30분)을 포함하 여 총 16시간 47 연장근로하였다(주로 21:30경에 퇴근하였다),(마) 망인은 2007년에도 2007. 6. 68시간 50분, 2007. 7. 68시간 4분, 2007. 8. 70시간 49분 연장근로를 하였다.(바) 기술영업 2팀 소속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도 망인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휴일근로를 하면서 평일에도 수시로 야간근로를 하였다.(사) 2008. 8.경 소외 회사의 ○○ 현지공장의 생산량 감소로 생산량을 납기일에 맞출 수 없게자, 소외 회사는 개발한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생산하도록 하여 생산량을 맞추는 방법으로 납기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는데, 제품 개발업무를 수행한 망인은 개발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 이전하는 데 대하여 아쉬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는 하였다.(아) 망인의 직속 상사인 소외2 상무는 ○○ 현지공장의 생산량 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8. 9. 2. ○○으로 출장을 갔는데, 망인은 이로 인하여 소외2 상무의 업무인 프로젝트 진행 및 개발현황 점검 등 업적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3) 건강상태(가) 망인 2008. 8.경 생산제품의 납기 이행문제, 신제품 생산 계획 수립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회사 내 관련자에게 알리고 해결방안을 각 부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나) 망인 사망 1주일 전부터 춥다고 하면서 춘추복이 아닌 동복을 입고 근무하였고, 가슴이 답답하고 뒷머리가 뻐근하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이전 특이한 질환이 없었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가끔 하였다.(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내부실질장기들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였고,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성 손상 및 중독의 단서를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2008년 7월 이후 1일 2시간 내지 3시간 연장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인이 원인불명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해부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은 생리학적 이상 소견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병력상 동맥경화의 위험인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심비대 도 존재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추정이 어려워 원인불명의 돌연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망인의 업무조사상 과로사실은 인정되나 원인불명의 돌연사는 산업재해 질환의 심사 상이 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의학 으로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이 사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 망 인의 경우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 로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과로가 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원인 미상의 심장질환(예: 부정맥, 혈관연축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 자문의 3급사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것인데, 망인의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식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정황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원발성 치사성 심실빈맥을 일으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 내지 19,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 1 4, 갑 11호증의 1 내지 3, 갑 1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구합8449 판결 참조). 그런데 망인의 사인 또한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서 그 사인이 불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2) 망인은 2007. 7. 24.부터 소외 회사의 기술영업 2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는 바, 근무기간과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망인과 같은 팀 소속 직원들도 망인과 같은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남 리 과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사망 직전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프로젝트가 증가하였고 ○○ 출장을 간 소외2 상무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하지는 않은 점, 2007. 6. 내지 2007. 8. 사이에도 사망 이전 3개월 근무내역과 같은 강도의 초과근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8. 8. 총 10일을 휴무하여 사망 직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평상시에도 일요일은 휴무하고 토 일은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만 5 내지 6시간 정도 근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로부터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에서 출퇴근한 관계로 출퇴근 부담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 만 36세로서 상당히 건강한 편이었던 망인이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초과근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스트레스는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직원이면 통상적으로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이고, 망인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을 경쟁업체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일부 자문의 소견은 망인이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는 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6)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한 이 사건에서 비록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특별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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