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207
판례 전문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94.1.4 ○○○○상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상사가 ○○○○주식회사(현재는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1998. 1. 1 소외 회사의 ○○공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왔고, 2006. 12. 1 소외 회사의 부산 ○○공장으로 발령받아 2008. 3. 31 퇴사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몰드가공 생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7. 8. 1. ○○○○○ ○○병원에서 뇌 MRI상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바 있었고, 2009. 7.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지병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4.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성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7.말경부터 개발 업무에 따른 연장 및 휴일 근로를 계속하는 가운데 그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2006. 12.경 ○○ ○○공장으로 갑자기 전보명령이 나는 바람에 변화된 작업환경과 작업내용에 적응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등 지나친 과로 및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이고, 가사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정신적 압박감에 의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견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업무내용가)근무형태○주 5일제 근무, 근무시간 08:30~17:00○ 원고는 2006. 12. 21. 및 그 다음날, 2006. 12. 26. 부터 2006. 12. 29.까지, 2007. 1. 2.부터 2007. 1. 5.까지 각각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2007. 7. 20(금요일) 휴무 이후에는 2007. 7. 27부터 2007. 8. 5까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음,○원고는 간부사원으로서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어서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외 근무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여 2006. 12. 1.부터 퇴직할때까지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아니함.나)○○공장 근무○근무기간 : 1998. 1. 1. ~ 2006. 11. 30.○동관 이음쇠 생산 관리 담당○원고는 2006. 1. 1. 차장으로 승진하였음.○원고는 소외1, 소외2과 함께 2006. 7. 말부터 2006. 8. 중순까지 Y-분지관(에어컨 컴프레서 안에 들어가는 동파이프 부품으로 두 개의 파이프를 Y자형으로 통으로 만들어내는 것) 개발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개발업무의 총괄, 반장인 소외1은 기계가동 업무, 설비지원팀 소외2은 금형가공 업무를 담당함. 2006. 8. 24. 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타 업체에 의하여 특허신청이 이루어져 있어 특허를 받지 못하였음.○그 후 원고는 소외1, 소외2과 함께 2006. 8말부터 2006. 10. 중순까지 U-밴딩(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종) 개발업무를 진행하였음, 당시 소외 회사에는 U-밴딩에 대한 설비가 없어 울산 소재 ○○○○○○○를 소개받아 20일 정도 야간(20:00~새벽)에 그 회사에 설치된 설비를 이용하였음, 2006. 10. 13. 기계사업부에 U형 분지관 샘플을 보내 성형금형을 제작한 후 테스트하였으나 분지관에 주름이 생기는 등 하여 위 개발업무 또한 실패하였음.○2006. 11. 중순경에는 T형 제품을 굽혀서 U형 분지관을 개발하였으나 제조원가가 많이 들어 상용화에 실패하였음.다) 부산 ○○공장 근무○근무기간 : 2006. 12. 1 ~2008. 3. 31.(2006. 11. 27. 인사발령)○ 차장으로서 기계사업부 생산팀 공구제작담당○ 원고는 2007. 4. 19.부터 몰드(금속이나 가소성 재료를 부어서 일정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틀)사업추진 TFT팀(2006. 7. 31.자로 구성하여 2007. 4. 19.자로 조직 변경, 그 조직도와 업무분장은 별지 1,2와 같다, 이하 '몰드팀'이라 한다)에 합류되어 가공·도금 담당부문에 배속되었다.▷몰드팀의 업무흐름을 보면 주식회사 ○○의 ○○공장에서 몰드 관련 소재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단조를 하여 ○○공장으로 입고하면 ○○공장에서 기계가공, 도금, 사상, 검사, 포장하여 납품을 하게 됨, (몰드를 설계할 때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몰드를 제작하는 공정은 몰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가공장비의 운전이 가능한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업무 수행이 가능함, 도금부분은 도금전문업체인 TNC로부터 자문을 받았음.)▷원고가 배속된 가공 및 도금담당부문의 책임자는 소외3 이사보로서 기술적인 사항은 소외3이 관장하였고, 원고는 생산계획수립, 생산진도파악, 필요한 자재청구, 현장인력관리 등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간부급들이 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원고는 평상시 차장으로서 야근을 할 일이 거의 없고 만일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부하직원이 남아서 생산관리를 한다고 스스로 진술.○발병 전일 업무 : 원고는 2007. 7. 27.부터 휴가 중이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뒷산에서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음.2)원고의 수진 내역 등○키 172.2cm, 몸무게 69.4kg, 흡연은 하루 1갑(○○ 근무시 한루 반갑, 경력 10년), 주 2~3회 음주(소주 1병, 경력 25년).○가족병력으로 형이 2002년경 뇌졸증, 당뇨 치료력있음.○2003. 7. 12.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이래 2007. 7. 13.까지 수차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음.○2007. 7. 13. ○○○○○ ○○병원에서 상세불명 신염증후군으로 치료 받음.○2007. 7. 20. ○안과병원 및 2007. 7. 21. ○○안과병원에서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고 레이저 치료를 함.○2005. 11. 21. 건강검진결과 120/79mmHg, 혈당 99mg/dL, 고지혈증, 심전도이상, 고혈압 주의-혈압을 자주 측정하면서 계속 높을 경우 치료 요함, 고혈압 예방을 위해 규치적인 운동 및 금연, 금주, 저염식 요함, 역류성 식도염, 체중과다, 고음역에서 청력저하, 안과 정기적 검진 요함, 요단백 검출 및 요적혈구 검출, 빈혈(약간).3)의학적 견해가)원고 주치의 ○○대학교 ○○의료원(을 제2호증의 4)2007. 7. 말 양손발 저림이 있어 시행한 뇌 MRI 검사상 급성기뇌경색 보임. 하지만 이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뇌병변과는 다소 맞지 않는 증상임(즉, 양손발이 저리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 뇌병변은 좌측에 있음). 2008. 12. 진료시 마비는 없었음. 그 후 2009. 1. 19. 뇌경색 재발, 좌측 상하지 마비, 뇌 MRI에서 우측 뇌경색 확인됨.나)피고 자문의(1)자문의 1(을 제7호증)뇌 MRI에서 뇌경색이 관찰되나, 진료기록에서 당뇨 등으로 치료한 병력 관찰되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관련성 인정 안 됨.(2)피고 본부 자문의 1원고의 뇌경색 증세가 발병 직언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당시 46세 이던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및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 내재적 동맥경화요인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3)피고 본부 자문의 2원고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주장한 원고의 최근 수행업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다)○○대학교병원 의사 소외7(갑 제5호증의 1)○병명 : 달발성 급성 열공성 뇌경색(좌측 기저핵)○원고는 2007. 7. 31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상기의 병변이 발생함.○과거력상 2004년부터 당뇨병(인슐린 14 유니트) 치료중, 15년의 흡연자이고, 음주력(1주 2회, 소주 1병)이 있음.○발병당시 고혈압은 없었고, 회사 종합검진소견(2007. 7. 9.)에서는 약간의 고지혈증, 심전도검사상 좌심실비대 의심소견이 있었음.○원고는 부산 ○○공장에서 2007년 병변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공장에서 재직당시 지속적인 업무량의 과다, 근무일지 결과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었음. 2006. 12. 부산 ○○공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미숙력된 업무 및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업무부하를 받았고, 원고나 주변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연장이나 특근일지는 없었으나 업무량의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고 함.○과거 고혈압의 질병력이 없었고, 발병 전후의 원고나 주변 동료의 진술에 의한 미숙련 업무, 업무량 및 업무부담의 증가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음.라)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8(갑 제5호증의 2)○뇌경색의 발생은 대개 50세 이상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이 증가하여 평균 발생 연령은 60-63,세인 것으로 알려져있음. 45세 이하의 연력대에서 뇌경색은 전체 뇌경색의 10% 이하로 비교적 드물게 발생함.○뇌경색의 위험요인은 일반적으로 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임. 45세 이상에서는 대개 동맥경화성, 소공성, 원인불명, 심장인성 색전증, 기타 원인순으로 나타나고, 45세 이하에서는 심장인성 색전증, 기타 원인, 원인불명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동맥경화성, 소공성은 상대적으로 적음.○원고는 2005년부터 당뇨치료를 받아 왔으며 건강검진상에서 고지혈증도 관찰된다. 혈압은 이전에는 없다가 2007년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고혈압이 확인된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 12년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음.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2007년에 처음 확인이 되므로 뇌경색 발병의 원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듦. 결과적으로 당뇨와 고지혈증, 흡연이 개인적 위험요인이며 따라서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원고는 2006년 특허출원과 관련한 업무 이후부터 장시간 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생각됨. 원고는 2006. 4. 이후에 월 약 100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허출원 때문에 주말 없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상황, 갑작스런 부산 ○○공장으로의 발령, 생소한 도금업무수행 등이 모두 직무 스트레스이며 업무량의 증가에 해당됨. 이전에 혈압에 문제가 없다가 2007년 고혈압이 관찰되는 것은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함. 이런 직무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경색, 심근경색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론적으로 업무적 요인을 볼 때 원고는 장시간 노동과 심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요인들은 기존의 개인적 요인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종합결론 : 원고는 뇌경색으로,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요인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못하지만, 48세 (발병당시 4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2006년 이후 휴일도 제대로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또한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요인은 개인적 요인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마)○○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2007. 7. 31. ○○○○○ ○○병원 시행 뇌 MRI 사진으로 우측 뇌기저저핵부의 진구성 소와 경색 소견 있고, ?2 축상영상 및 Flair 축상영상에서 나타나는 좌측 시상부 촤측 뇌량체 슬부, 우측 측뇌실 전두각 전방의 우측 전두엽 피질하부 백질부의 일부 고신호 음영은 확산 음영 영상에서 고신호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급성 신생 뇌경색의 소견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측 뇌기저핵부의 전구성 뇌경색과 좌측 시상부, 좌측 놔량체 슬부, 우측 전두엽 백질부의 신생 뇌경색 소견 있음. 2007. 8. 9. 퇴원의 ○○○○○○○병원 퇴원 요약지상 주증상은 두통으로 기록하고 주 진단명은 소와경색 증후군, 비특이적인 뇌경 색, 그 외에도 당뇨 및 두통, 고혈압 등을 임상 진단하고 있음.○원고의 경우 우측 뇌기저핵부의 전구성 뇌경색은 기왕 병증이고 최근 발생한것으로 보이는 좌측 뇌량체 슬부 및 좌측 시상부, 우측 전두엽 전방 백질부의 국소성 열공성 뇌경색(급성 내지 아급성) 소견이 시사되나 이러한 위치가 뚜렷한 운동 장해를 유발하는 위치는 아니며 두통 또는 우측 반신의 감각 장해는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원고의 경우 2007. 7. 30. ○○○○○ ○○병원 입원 전 약 6-7년 전부터 당의 수치가 높았고 3개월 전부터 당뇨 치료제인 NPH를 투약 중에 있었으며 당뇨성 망막 병증으로 ○○ 안과에서 치료한 내용 등이 있어 2000년 이전부터 당뇨병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 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 뇌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병원 퇴원 기록지상 진단하고 있는 기존 신장질환인 고혈압 또한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그 외에도 기존 신장질환, 흡연 및 음주의 사회력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려될 수 있음.○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 및 기존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약 3개월 전부터 당뇨 치료 약제인 NPH를 처방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의 뇌경색은 언제든지 급발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원고의 당뇨병은 당뇨성 망막 병증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되었고, 기존 고혈압이 ○○○○○ ○○병원 퇴원 요약지상 진단되어 있으며 흡연 및 음주의 사회력으로 보아 일상 생활 과정에서 자연경과적 악화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원고의 지병인 장기간의 당뇨병, 그 외 고혈압, 신장 질환, 고지혈증, 흡연, 음주력 등의 사회력 등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를 고려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것은 만성적인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볼 수 있음.○제반 동봉한 자료검토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계 휴가 기간 중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2007. 7. 30. ○○○○○ ○○병원 신장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중에 두통 증상이 있어 뇌 MRI 촬영 후 뇌경색이 진단된 바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음.○뇌경색은 5, 60대 이상의 고령에서 발병율이 높으나 최근 식이의 변화로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도 뇌졸중(특히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하고 있음.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뇌경색이 가장 많이 호발하는 연령대는 아니나 기존 질환으로 보아 위험군에 들어감.○원고는 기존 뇌졸증의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특히 진행된 만성적인 당뇨병, 고혈압, 흡연력, 음주 등의 사회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바 뇌졸증 유발 정도와 관련하여 상, 중 정도의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불 수 있겠음. 이러한 뇌경색의 위험 인자 및 기존 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뇌경색이 언제든지 급발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바) ○○대학교 신경과 뇌졸중센터 전문의 ○○○ 원고는 2008. 12. 3. 내원하였고, 당시 양측의 뚜렷한 근력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심부근 반사의 저하를 보였음. 이는 당뇨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뇌경색이 노인에게서 발병이 많은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심뇌혈관 위험인자의 동반과 노출시간이 많이 때문임. 따라서 나이보다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위험인자의 노출시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위험인자의 관리는 어떠한지가 더 중요함. 따라서 원고와 같이 나이가 젊은 경우 뇌경색 발병률이 낮지만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음.○ 당뇨의 조절상태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복시 혈당만으로는 판단하기는 힘듬. 실제 전날 식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복혈당이 떨어질 수 있음.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를 보고 판단을 함. 이 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임.○ 당뇨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당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심뇌혈관의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뇌경색 발생 원인을 단일 위험인자만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직까지의 의학지식 범위내에서 단정하기 힘듦.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음. 하지만 이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고 모든 환자가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정상인에 비하여 위험률이 더 높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한 스트레스는 심뇌혈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사) ○○○○○ ○○병원의사 소외5○ 2007. 7. 30. 당뇨병성 신장병증에 대한 진료 위해 입원 중 양측 후두부와 측두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과 자문을 봤고 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음.○ 뇌경색의 경우 고령에서 발생하고 연령이 증가할 수록 발현빈도가 증가하는 질화임. 그러나 최근 젊은 연령에서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유무에 따라 뇌경색의 발현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45세의 발현하는 뇌경색의 경우 젊은 연령대에 해당되어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상태.○ 2007. 6. 28. 본원 검사결과상 당뇨수치는 99mg/dI로 정상범위(60-110mg/dl)에 해당되어 당시 잘 조절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당뇨조절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당화혈색소검사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당시 당화혈색소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당뇨조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든 상태임.○ 2007. 6. 28. 건강검진기록을 보면 2차례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첫 번째 혈압은 142/88mgHg, 두 번째 혈압은 154/93mgHg로 측정되어 있어 경도고혈압(수축기혈압 140~159mgHg이거나 확장기 혈압 90~99mgHg)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뇌경색 중 열공성 병변을 보여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환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고려됨. 그러나 그런 위험인자 자체가 전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상태임.○ 업무상 스트레스 또한 뇌경색에 영향을 끼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인자에 비해 상대적 영향이 적은 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6.경 Y-분지관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근을 많이 반복한 사실, 그와 같이 하였지만 개발 자체가 실패하거나 개발 후 특허출원이 좌절되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사실, 그런 상태에서 2006. 12. 1. 부산 ○○공장으로 발령이 나고 이어 2007. 4. 19. 몰드팀에 합류한 사실은 앞서 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은 위 시점으로부터 길게는 1년, 짧게는 4개월 정도 후인 점, ② 원고가 2007. 4.경부터 하던 몰드팀의 가공, 도금담당부문에서의 업무는 몰드의 생산업무가 아니라 그 관리업무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 전 30일간의 근무강도가 평소에 비하여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07. 7. 27.부터 휴가에 들어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점 전 30일간, 1주일간, 3일간의 근무내용 등이 일상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약 45세로 비교적 젊은 연령이기 하였지만 뇌경색의 주요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음주력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등 기존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원고의 형 또한 당뇨 및 뇌졸중으로 치료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 견해가 나뉘나, 앞서 본 점들과 그 의학적 견해의 근거 및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는 의학적 견해(○○대학교병원 의사 소외7,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8)가 이를 부정하는 의학적 견해(피고 자문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와 정신적 압박감으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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