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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0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8.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3. 12. 17:55경 회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4. '망인의 업무상 과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망인의 사인인 뇌동맥류 자체는 업무와 무관하여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초 소외 회사에 물류배송담당으로 입사하여, 계속 물류배송업무에만 종사해 왔으나, 소외 회사의 영업 판촉 업무 담당자가 퇴사하여 2009. 2. 1.부터는 영업 판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량의 증가로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2008. 9.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소외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어 월급도 제때 못받게 되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도 증가했다.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천연 치즈를 직수입하여 전문매장에 판매하는 회사로, 망인은 2003. 8. 1. 소외 회사에 물류배송 담당직원으로 입사했다.㈏ 망인은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했으며, 통상 09:00경 출근하여 주문사항을 점검하고 물품을 챙긴 후 09:30경 물품을 회사차량에 싣고 서울 경인지역의 거래처에 배송한 다음 18:00경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했다.㈐ 소외 회사의 영업 판촉을 담당하던 직원이 2009. 1. 31. 퇴직하면서 망인은 기존의 물류배송업무에 더하여 영업 판촉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2008년 가을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소외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망인의 임금이 일부 체불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사장은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원고 등 직원들에게 자금차용을 부탁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2) 이 사건 재해 경위망인은 2009. 3. 12. 평소처럼 09:00에 출근하여 09:30경 배송을 나갔다. 16:00경 회사에 돌아와 서류정리를 하다가 17:00경 사장에게 이번 달에는 월급이 15일에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17:45경 사무실을 나갔는데 퇴근 무렵인 17:55경에도 망인이 보이지 않자 직원들이 망인을 찾았는데, 망인은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에 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61. 2.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다.㈏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장: 165m, 체중 61kg· 혈압: 148/84mmHg(참고치: 120/80mmHg)· 총콜레스테를: 147mg/dl(참고치: 200mg/dl 미만)· 혈당(식전): 87mg/dl(참고치: 100mg/dl 미만)· 판정: 질환의심(고혈압), 정밀검사 필요, 2차 수검 요망·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이 의심되니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부검결과신체전반에서 심폐소생술 소견 외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뇌혈관에서 좌측 후교통동맥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파열된 소견을 보고, 이로 인해 뇌저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된 소견을 보는 점, 뇌동맥류의 파열 외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관상동맥 및 심근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함)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의학상식지주막하 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으나, 대개 나이든 환자의 경우는 동맥경화나 고혈압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 7, 17, 1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꽈리처럼 불룩해진 것으로,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그와 같은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2009. 2. 1.부터 영업 판촉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에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2008년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임금이 체불되어 그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체불된 임금을 일부 나마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정도로 심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에게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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