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원고의 남편 소외1(1966. 1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8. 6. 19. 주식회사 ○○○○(변경된 명칭 :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홍보영화(이하 '이 사건 홍보 영화과 한다) 제작을 위한 ○○ 현지 촬영을 마치고 같은 해 6. 20. 00:00경부터 ○○ ○○시 ○○○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0:30경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다가 쓰러져 ○○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2:31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망인의 사인 . 외국인 사망증상 사인 '급사'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9. 3. 26.,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촬영기간 동안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9.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9.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 18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홍보영화의 촬영감독으로 일하던 망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임에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가 마련한 술자리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음을 하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형태가) 망인은 2007. 8. 29.경 서울 이하생략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개업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하였는데, ○○○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2008. 6. 30. 폐업하였다.나) 4대보험 가입자조회서 상 망인이 2008. 6. 1. 주식회사 ○○미디어에 입사한 것을 원인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2) 이 사건 홍보영화 제작가) 소외3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는 2004. 2. 26.경 개업하여 주로 영화 및 광고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직원으로는 제작실장 소외4와 연출감독 소외5 2명뿐이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촬영할 때마다 일용직 2-3명을 고용한다.나) 주식회사 ○○○○은 2008. 도경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홍보 영화 제작을 수주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이를 하도급주었는데, 소외 회사는 위 홍보영화 제작을 위하여 2008. 6. 8.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국내공장 등을 촬영하고 같은 해 6. 16.부터 같은 해 6. 19.까지 ○○ 현지공장을 촬영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홍보영화 제작을 위한 ○○ 현지 촬영을 위해 2008. 6.14.경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같은 해 6. 16.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소외 회사 직원들과 함께 중국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홍보영화를 촬영하고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망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소외 회사가 촬영장비 일체, 촬영스텝, 항공비 및 체류비 등 촬영과 관련된 장비와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라) 소외 회사는 소외3과 촬영장비 및 인력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현지 촬영을 위하여 필요한 촬영장비 일체와 조명기사 5명, 촬영보조자 1명, 통역요원 2명을 제공받았고, 촬영감독인 망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위와 같은 촬영을 하게 되었다.마) 소외 회사 대표 소외3, 제작실장 소외4 및 망인은 2008. 6. 16.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 ○○에 도착하여 ○○○○○○ 주식회사 상해공장에 가본 다음 숙소로 갔고, 같은 해 6. 17. 위 상해공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우천으로 촬영을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6. 18. 상해에서 남경으로 가 ○○○○○○ 주식회사 남경공장을 촬영하였고, 같은 해 6. 19.에는 위 남경공장 촬영을 마친 다음 상해로 돌아갔다.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2008. 6. 16. 망인에게 100만 원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같은 해 7. 25. 원고에게 나머지 100만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위 200만 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66,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통상 망인과 같은 촬영감독이나 성우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그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위 금원을 재무제표상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있다.사) 한편, 망인은 2008. 1.경 상해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면서 3일간 주식회사 ○○○ 신입사원 이미지 촬영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485,000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망인의 회사 ○○○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망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다.3)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상황가) 망인 일행은 2008. 6. 19. 17:00경 이 사건 홍보영화 촬영을 마치고 23:00경 상해시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 다음 위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한 소외3이 마련한 회식 장소인 위 ○○○○○○주점으로가 같은 해 6. 20. 00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나) 위 ○○○○○○주점에서 망인은 폭탄주 1잔, 위스키 2잔, 병맥주 1-2병을 마셨고, 다른 사람들은 위스키 4잔, 병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다) 망인은 2008. 6. 20. 00:30경 위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중 쓰러져 상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할 무렵 약 41세로서 신장은 180cm, 체중은 72kg이고 평소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나 주량은 소주 1잔, 맥주 1잔 정도였고, 담배는 하루 1갑 미만을 피웠다.나) 망인이 2003.경 받은 건강검진결과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정상A 판정을 받았다.5) 의학적 견해 등가) 상해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진단 : 급사소견 : 갑자기 심장이 뛰다가 멈춤. 심장 및 동공 자율조절 없음. 심전도 일직선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이 업무가 끝나고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져 돌연사한 것을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돌연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여자 5잔 이상, 남자 9잔 이상의 폭음은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 보다 더 위험하고 폭음은 심근과 심장의 전도계에 구조적 변화를 주고 심실세동의 역치를 낮추며 응고력 증가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을 높이나 음주와 돌연사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알코올은 신체의 다른 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므로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 마비로 인한 돌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2) 여기서 1잔은 알코올 12g을 말하고 술 종류에 따른 술잔으로 한 잔에 들어 있는 알코올 양이 12g 정도 되며, 남자의 경우 하루 9잔 이상의 음주를 할 경우 관상 동맥질환 발생 위험도가 1.46배 높아지지만 하루 5-8잔의 음주를 할 경우 오히려 0.72 배 낮아지고 하루 3-4잔의 음주를 할 경우 1.04배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급사의 위험성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되나, 과음으로 인한 돌연사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된 바는 없다.(3) 약물검사 등 의학적 검사, 부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급사 또는 돌연사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마) 기타 의학적 견해(1) 돌연사란 예기치 못하게 급성 증상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자연사로서 원인질환은 대부분 동맥경화성 심장병(협심증, 심근경색증)이다.(2) 부정맥이란 심장 내에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전체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의 변화나 기능 부전에 의해서 초래되는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심박동을 말하는데, 이는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 부정맥의 일종인 심실빈맥에 의하여 돌연사하기도 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10, 15 내지 22, 24, 25, 27, 29 내지 31호증, 갑 제3 내지 6, 8, 11, 13, 14, 28호증의 각 1, 2, 갑 제12, 23호증의 각 1 내지 3, 제1 내지 12호증,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주식회사 ○○○○○○○,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성우와 촬영감독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재무제표상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점, ② 소외 회사는 망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망인에게 촬영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대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한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라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고있었던 점, ④ 4대보험 가입자조회서 상 망인이 2008. 6. 1. 주식회사 ○○○○○에 입 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망인이 사망 당시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그런데 설령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망인이 사망 당시 소외 회사 직원 등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 의사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음과 돌연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질상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회식자리에서 불가피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술을 마시는 바람에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망인이 사망무렵 소외 회사의 같은 업종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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