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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2010구합2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6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찰건축업을 하는 ○○○○(소외1)에 고용되어 ○○시 소재 ○○○의 신축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하던 중 2009. 8. 29. 15:00경 사찰 지붕이 무너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추 제2번 불안정성 방출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9. 3. ○○○○병원에서 '요추 1, 2, 3번 유합술(후방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10. 7. 7. 치료를 종결한 후 2010. 7. 9. 피고에게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6. '[요추] 기능장해 29%, 동통장해 일반, 요추 2번-일반동통'으로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도 수술 부위에 전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7호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8. 29. '요추 2번 불안정성 방출 골절'로 진단받은 후 2009. 9. 3. ○○○○병원에서 '요추 1, 2, 3번 유합술(휘황기기고정술)'을 받았는데, 현재 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29% 제한된 사실, 또한 변형장해는 요추 2번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소실되있고, 신경근 장해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나목 6)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 결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1급 제7호의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 소결론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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