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등취소
2010구합22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3077,2심【주문】1.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 징수금 2,187,020원의 납입고지처분은 1,093,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징수통지 처분, 2010. 4. 23. 급여징수금 20,584,190원, 기타 징수금 2,187,020원의 각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건물 제601호 내지 제901호에서 ’○○○○○’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2009. 4.경부터 소외1을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으나, 2009. 8.말경 소외1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다. 원고는 2009. 9. 8. 소외2 등 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고시원 내 창문을 설치하는 창호공사를 시공하였다. 소외2이 같은 날 11:00경 합판 절단 작업 중 회전톱날에 좌수 제1수지를 절단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17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9. 9. 8.부터 2009. 12. 28.경까지 소외2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휴업급여 등 합계 43,355,4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순번급여종류지급기간지급액급여징수액납입고지일1휴업급여2009. 9. 9. ~ 2009. 11. 30.6,361,950원3,180,970원2010. 4. 23.2휴업급여2009. 12. 1. ~ 2009. 12. 28.2,146,200원1,073,100원?3장해일시금2009. 12. 28.32,521,500원16,260,750원?4요양급여2009. 9. 8. ~ 2009. 9. 29.1,874,490원937,240원?5요양급여2009. 9. 30. ~ 2009. 11. 28.312,530원156,260원?6요양급여2009. 12. 1. ~ 2009. 12. 28.138,750원69,370원?합계 43,355,420원21,677,690원 라. 피고는 2010. 4. 21.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소외2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보험급여 징수내역표의 급여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21,677,690원의 각 징수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수통지처분')을 하였고, 2010. 4. 23. 같은 표 순번 1 내지 3, 6번 급여징수액란 합계 20,584,190원의 급여징수금 납입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1납입고지처분), 같은 표 순번 4, 5번 지급액란 합계 2,187,020원의 기타 징수금 납입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제2납입고지처분’, 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9. 8. 소외2을 고용하여 같은 날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산재보험신고 또는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은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소외1과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시부터 보험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위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령의 규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정의 문언 형식상 보험관계의 성립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신고의무가 성립하는 점, 각 개별 근로자와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 한다면 신고가 누락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험신고의무의 존속기간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1년 내의 기간에는 신고의무가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의 성립은 근로자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별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2009. 4. 1.경 소외1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므로, 산재보험 신고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1이 2009. 8.말경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내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산재보험가입 신고의무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 및 이에 따른 산재보험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각 의무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수통지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또한, 이 사건 각 징수통지처분에 따른 이 사건 제1납입고지처분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납입고지처분 중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인 1,093,500원(위 표 순번 4, 5번 급여징수액란 합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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