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합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0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14급 제1호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11.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2. 31.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30. 피고에게 양측 귀에 발생한 위 상병이 직업성·소음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3 '좌측 고막에 유착성 중이염이 있고, 순음 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2dB~51dB의 뚜렷한 차이가 있어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8.경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나, 좌측 귀의 경우 과거 중이염에 대한 소견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37dB~51dB에 이르러 좌측 귀의 난청(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은 전형적인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여 장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변경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 사건 심사결정에도 불복한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11. 27. 위 심사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경력, 좌측 귀에 대한 기왕의 각 검진결과와 청력 손실의 정도 및 우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이 사건 처분에 비추어 볼 때,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에 의한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난청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를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지 않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만을 장해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1973. 11.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12. 31.까지 가공반에서 주물제품의 불필요한 부분을 연삭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1. 1. 3.부터 2007. 12. 31.까지 가공반에서 위와 같은 연삭작업 및 탈사기, 디핑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과정에서 연삭기, 탈사기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나) 한편 2005.부터 2007.까지 사이에 나타난 원고 작업장소에서의 소음은 88.9dB~94.1dB 정도였다.(다) 원고는 1995. 이전에는 귀마개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귀에 대한 건강검진결과① 검진일 : 2004. 11. 29.측정치 : 4,000Hz - 50/50(좌/우, 단위 dB, 이하 같다)소견 : 난청주의(소음성) - 우측, 좌측 과거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조치 :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시고 주기적인 검사 요② 검진일 : 2005. 10. 18.측정치 : 1,000Hz - 45/20③ 검진일 : 2005. 12. 13.측정치 : l,000Hz - 45/20기도청력검사 - 65/75/60/50/55/95(좌), 10/25/55/45/50/60(우)골도청력검사 - 30/15/25/25/25/30(좌), 10/15/50/45/50/35(우)중이검사 : A형(정상 고막운동의 형태)소견 및 조치 : 3차 정밀검사 요, 직업병 판정을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④ 검진일 : 2006. 10. 2.측정치 : 1,000Hz - 60/15, 2,000Hz - 50/50,3,000Hz - 55/55, 4,000Hz - 40/50소견 및 조치 : 소음 선택검사 요, 소음 정밀검사⑤ 검진일 : 2006. 12. 6.측정치 : 1,000Hz - 60/15기도청력검사 - 70/75/55/60/55/90(좌), 10/30/50/55/60/70(우)골도청력검사 - 30/15/35/30/20/35(좌), 10/20/50/45/50/35(우)이경검사: 좌측 중이염 소견Rinne 검사 : 좌측 비정상중이검사 : C형(이관 불량, 중이강 측으로 흡입된 고막, 초기 삼출성 중이염)소견 및 조치 : 혼합성(과거 중이염)으로 판단됨. 작업시 보호구 착용 철저⑥ 검진일 : 2007. 10. 1.측정치 : 1,000Hz - 25/20(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병명 :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6분법 3회 평균 - 우측 60dB, 좌측 87dB(나) 특별진찰결과① ○○대학교병원-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천공 및 이루 없음,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신뢰성이 떨어져 정확한 청력역치를 구할 수 없음② ○○대학교병원- 좌측 고막은 유착성 중이염이 있음- 원고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좌측 혼합성 난청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1회874964552회903968623회71344746(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및 삼출성 중이염 소견-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좌측 고막은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있음-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1회783945412회844051503회914857.551-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 좌측 전농 소견으로 청력장애 5급에 해당(라) 의학적 지식난청은 전음성(傳音性) 난청과 감각신경성(感覺神經性) 난청, 그리고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 등으로 구분되는데, 전음성 난청은 음을 전달하는 부분인 외이나 중이 부분에 장애가 생겨 들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외이도 폐쇄나 고막의 파열, 중이염 때로는 귀지가 많은 경우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수술이나 일반적인 치료로써 청력의 회복이 가능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외이와 중이를 통하여 전달된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어 청각 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는 난청으로, 내이염, 약물중독, 소음 등이 주요원인이고 대표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이에 해당한다.난청을 판단하는 기준개념으로 기도청력(氣導聽力), 골도청력(骨導聽力)이 있는데, 기도청력이라 함은 소리가 고막과 중이를 거쳐 청신경을 자극하여 기록한 청력을 말하고, 골도청력이라 함은 소리가 고막과 중이를 거치지 않고 두개골에서 바로 내이로 전달되어 청신경을 자극하여 기록한 청력을 말하는 것으로 외이나 중이의 상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이와 그 이상의 청각전달로의 기능을 반영한다. 따라서 골도청력과 기도청력이 같다는 것은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청력이 골도청력보다 낮다는 것은 고막과 중이에 병변이 있음을 시사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좌측 귀에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있고 기도청력역치가 골도청력역치보다 낮으므로 고막과 중이에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30dB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골도청력역치는 양측 귀에 큰 차이가 없으나, 원고는 2004. 11.경 이전부터 좌측 귀에 중이염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청신경계가 손상되어 좌측 귀에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직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에 대하여는 직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이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만으로는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1942. 10.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2008. 당시 약 66세였으므로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좌측 귀의 혼합성 난청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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