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의소
2010구합2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5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 구취지에 기재된 '2009. 7. 9.'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3. 6.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2008. 10. 13. 19:39경 남양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업장에서 금형 오프너 자동화 기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설치하던 중 위 기계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위 기계에 깔려 우측 두개골과 광대뼈가 함몰되어 현장에서 같은 날 19:45경 사망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상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각 '미상',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9. 7. 1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관할 경찰서의 변사사실확인원, 소외 회사 관련자의 진술, 망인의 사업 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의 실제 사업주로 보인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23.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일당을 받고 이 사건 기계 설치작업을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사업장(남양주시 이하생략)과 소외2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우레탄의 사업장(같은 리 이하생략) 및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의 사업장(같은 리 447)은 같은 부지에 있었는데, 위 각 사업장의 부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망인의 셋째 형인 소외3의 소유이고 ○○○우레탄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3이며, 위 3개 업체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전화나 팩스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2) 망인의 친형인 소외2은 재해 당일인 2008. 10. 1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공장을 같이 사용하면서 ○○○○○○○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외4은 ○○○○○○○의 직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을 언제부터 운영하였는지 는 정확하게 모르나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회사나 사람들로부터 설치 및 설비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처리한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3) 소외4도 2008. 10. 1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이 사건 기계를 ○○○○○○○에서 제작한 다음 소외 회사에 설치해주기 위하여 2008. 10. 13. 위 기계를 소외 회사 공장 앞마당으로 가지고 가 자신과 망인이 위 기계를 조립하고 수동으로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고, ○○○○○○○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였으나 망인과 자신이 일을 하였으며, ○○○○○○○은 전기 자동화 장치를 만드는 회사로 위 기계를 설치하는 일은 외부 용역을 주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망인과 자신이 직접 위 기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셋째 형이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자주 ○○○○○○○에 기계 제작을 의뢰한다'라고 진술하였다.4) 망인과 원고는 2008. 6. 24.부터 같은 해 10. 위까지 사이에 ○○○우레탄 계좌에서 기계부품 및 인건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고, 원고는 망인의 친형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으로부터 같은 해 11. 3. 370만 원, 같은 해 11. 12. 14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같은 해 11. 11. 소외 회사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재해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기계 설치작업을 하던 소외4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해 11. 11. 45만 원, 같은 해 11. 22. 185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5) 망인은 사망 당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 ○○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로 2008. 9. 1. 개업한 ○○○○○○○은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다.6) 소외3은 2009. 4. 30. 피고에게 '자동제어기기 설비기술자인 망인은 2008. 10. 11. 이 사건 기계 설치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급여는 일당 20만 원이었고 2-3일 정도면 끝마칠 수 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또는 출근부는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 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 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가입내역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 망인의 처인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은 망인이 사망하자 2008. 12. 31. 폐업을 한 점,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8. 11. 11. 60만 원을 송금받기 이전에도 망인과 원고는 '○○○우레탄' 계좌에서 기계부품 및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하는 60만 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송금된 것인 점, ? 망인의 친형인 소외2은 재해 당일인 2008. 10. 1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원고 명의로 ○○○○○○○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 소외4도 2008. 10. 13.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 제작을 발주받았고, ○○○○○○○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로 하였으나 망인과 자신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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