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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22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3.자 3,207,380원, 2009. 7. 8.자 337,060원, 2009. 8. 10.자 8,470,160원, 2009. 9. 1.자 1,039,8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0.경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그 때부터 2009. 4. 21.까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 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소외1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1. 8. 18:00경 10kg의 아귀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허리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고 한다)를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11조 등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근로자 소외1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2009. 6. 3. 3,207,380원, 2009. 7. 8. 337,060원, 2009. 8. 10. 8,470,160원, 2009. 9. 1. 1,039,810원의 보험급여액(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설령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던 이상 위 허리 부상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외1가 주장하는 이 사건 허리 부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1 내지 5, 8의 각 기재, 갑 4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6, 7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가 2009. 1. 8. 18:00경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중 허리를 구부려 냉장고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냉동실에 들어 있던 10kg의 아귀를 들어 올리다가 왼쪽 허리 부분이 삐끗하는 이 사건 허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부상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소외1의 위 허리 부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소외1는 2009. 1. 8. 저녁 무렵 이 사건 음식점의 홀에서 서빙을 하던 소외2에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파스를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9. 1. 9.부터 2009. 3. 5.까지 12차례 ○○○의원에서 담음요통 진단을 받아 침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갑 3호증 참조), 2009. 1. 12.부터 2009. 1. 21.까지 여러 차례 ○○○정형외과 또는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2) 소외1는 2009. 1. 23.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으로부터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으로 진단받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대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위 소외3이 발급한 초진소견서 아래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란에는 ”MRI 확인함. 요추5-천추간 급성 파열된 추간판 확인됨,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승인 타당함. 지급 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1호증 요양급여신청서 뒤에 첨부된 초진소견서 참조).(3) 이 사건 허리 부상 및 그로 인한 치료 경위에 관한 소외1의 진술은 당시 주방에서 맡았던 업무의 내용(갑 4호증, 을 3호증의 7 참조)이나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거와도 부합된다.(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3호증, 을 3호증의 5)에 의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인 2007. 7.경 ○○한의원에서 요천추부염좌 내지 담음요통으로, 2007.010.경 ○○의원에서 골반 부위 및 허벅지 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허리 부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특히 위 골반 부위 및 허벅지 통증은 이 사건 허리 부상과는 그 통증 부위가 서로 다른것으로 보인다.(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담당 업무와 이 사건 허리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소외1가 이 사건 음식점에 처음 근무할 당시부터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다는 소외2과 소외4의 진술(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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