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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6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492,2심【주문】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한국궁중음식 체험 보급 및 민속공연 등의 사업을 하는 ○○○○○○○재단 소속 '○○○ 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한과제작 및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전통문화체험(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 업무를 일용직으로 수행하던 중, 2010. 2.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0. 2. 18. 20:43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업무 과중이나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선천성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15.부터 한과제작 및 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연장근무를 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9. 의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 업무를 일용직으로 가끔씩 수행하였는데, 2010. 1. 15.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제작, 판매하는 설 선물용 한과세트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면서 한식요리 체험행사의 보조강사 업무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0. 1. 15.부터 2010. 2. 17.까지 25일을 출근하였고, 매주 일요일과 설 연휴(2010.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휴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점심시간 1시간)이나, 통상 09:00경(2010. 1. 29.은 06:30경 출근) 출근하여 19:30경 이후에 퇴근하였고, 2010. 2. 기부터는 20:00경 이후에 퇴근하였다(그 중 3일은 21:00경 이후에 퇴근).㈐ 망인이 수행한 한과제작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 4층 취선관(가스렌지, 싱크대, 그릇 등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들과 함께 수작업으로 한과세트의 내용물들(홍삼정과, 연근정과, 도라지정과, 강정, 약과, 유과, 다식, 산자, 매작과, 소고기 육포 등)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손이 빠른 망인이 동료들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했고 힘이 많이 드는 쇠고기 육포 제작을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망인이 수행한 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 업무는 요리과정을 시연한 후 외국인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데, 망인은 행사준비 및 뒷정리까지 도맡아 하였다.㈑ 망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망인을 포함하여 보통 3, 4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함께 한과제작을 하였으나, 그 중 5일은 망인과 다른 한 명만이 한과제작을 하였고, 망인 혼자 한과제작을 한 날도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는 설 선물용으로 판매할 한과세트의 제작을 수시로 독려하였고, 한과제작은 직접 재료를 조리하는 등 손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망인 등 근로자들은 예정된 기한에 제작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여유 있게 점심을 먹을 수 없었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작업의 성격상 주로 싱크대 앞에 서서 한과 제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망인 등은 관리자에게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과제작을 하다가 재료가 떨어질 경우에는 직접 지하철을 타고 시장에 가서 한과재료(육포제작용 소고기 등) 등을 사오기도 하였는데, 그 횟수는 한과세트 제작기간 중 일곱 차례이다.㈔ 한과세트 제작기간인 2010. 1. 15.부터 2010. 2. 1기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작된 한과세트는 총 405개(매출액 20,330,000원)이다㈕ 망인의 임금(1일 50,000원)은 한과제작이 마무리된 2010. 2. 12.(설 연휴 시작 전 날이다)은 물론, 망인이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한 2010. 2. 17.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망인의 사망 후 망인 등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다. 망인의 임금은 2010. 2. 23., 2010. 2. 26., 2010. 3. 22.에 걸쳐 나뉘어 지급되었다).㈖ 망인은 2010. 2. 17.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요청으로 한식요리 체험행사 보조강사 업무를 위해 출근하였는데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였고, 17:40경 행사 뒷정리를 하며 냉장고 부근에 있던 신선로(무게 3~4kg)를 들어 이동한 후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20:4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뇌압상승, 선행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6. 10. 10.생 여자로 사망 당시 만 53세였다.㈏ 망인은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망인은 흡연, 음주를 하지 않았다.㈑ 망인은 한과제작기간 동안 점심 식사 후 자주 체했고 감기와 몸살을 앓았으며 가족 및 친구 등에게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호소를 자주 하였다.(3) 관련 의학지식뇌동맥류란 뇌동맥의 일부가 얇은 주머니나 풍선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터지는 질환으로 뇌동맥류 파열 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나 파열시 치사율이 약 40%로 위중한 질환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이나 초봄에 많이 나타나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 즉 배변, 사우나, 갑작스런 흥분, 성관계,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언제든지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 평소 고혈압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속된 과로나 긴장, 스트레스 등은 혈압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혈압상승 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갑 4호증의 1, 갑 5호증, 갑 7호증의 3 내지 6, 갑 10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8,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6, 10 내지 16, 20, 갑 19, 20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4, 6,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과거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그에 대한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낸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과제작을 하기 전에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설에 판매할 한과세트의 주문량을 맞추느라 매일 연장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 였으며 작업 도중 재료가 떨어지면 추운 날씨에 시장에 가서 장까지 보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설 연휴 시작 전 판매라는 시간적 제한에 따른 관리자의 제작 독촉이 심했고 한과제작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설 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위와 같이 단 기간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집중된 상태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출근하여 한식요리 체험 행사의 뒷정리를 하던 도중 무거운 신선로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설 연휴 4일간 휴무하였으나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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