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서구 서창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 소속 근로자로, 2008. 4. 5. 사다리에 올라가 전기 점검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전두골골절, 양측전두엽출혈성좌상, 이명, 무후각증'을 입었다.나. 원고가 2010. 2.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무후각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코의 기능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 6. 16. ○○대학교병원에서 후각소실증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4. 2. 위 병원에서 후각소실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순히 후각이 감퇴한 것이 아니라 후각이 소실된 자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로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시행령 별표 6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코의 기능장해가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인지 여부이다.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대학교병원은 2009. 5. 8., 같은 달 22., 같은 해 6. 12. 3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후각검사(KVSS TEST Ⅱ,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0. 2. 8. 원고를 후각 소실증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검사는 후각기능을 기준으로 평균치보다 감소한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로, 후각의 완전소실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결과상 원고가 후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후각의 완전소실 여부는 판단한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 자문의 중 1인은 원고의 좌측 코는 후각상실에 합당할 수 있으나 우측 코는 후각감퇴 상태로, 전체적으로 보아 후각의 완전소실은 아니고 후각감퇴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또다른 1인은 원고가 후각능이 평균치보다 감소한 상태이나 후각이 완전 소실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받은 ○○대학교병원장은 2010. 9. 29. 위 병원에서 시행한 KVSSII검사상 원고는 후각저하 소견을 보이며 뇌 MRI 검사상 특이소견을 관찰되지 않는바, 후각감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코의 기능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후각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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