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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5.부터 1986. 11. 29.까지 ○○광업소에서, 1987. 8. 21.부터 1989. 5. 31.까지 ○○광업소에서 각 광부로 근무하였고, 1995년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증이 나타났으며, 2009. 9. 7.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부로 근무하면서 1995년경 진폐증에 걸렸다. 이후 망인에게 진폐증 외에도 전립선암, 뇌출혈, 대동맥류 등이 발병하였는데 위 질환들에 대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는바, 설령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혈관질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는 진폐증으로 인해 전신의 면역력이 약화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 경위㈎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 기타 병발증판정결과1995.1/1F0(정상) - 무장해1996.1/2F0(정상) - 무장해1997.2/1F0(정상) - 장해11급1999.2/1F0(정상) - 장해11급2003. 8. 5.4AF1(경도장해)폐기종 - ㈏ 망인은 2003. 11. 6.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06. 도경 ○○○○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3개월마다 항암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8. 12. 8.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우측편마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하여 2008. 12. 9., 2009. 2. 2.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09. 2. 2.까지도 망인은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2009. 7. 26. 망인에게 뇌혈관질환인 뇌실질내 아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망인은 2009. 7. 26.경부터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잠만 자고, 실어증이 생겼으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에 같은 해 8. 4.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같은 달 7.부터 ○○대학교 한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14.경 심판막질환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한편 2009. 9. 4.경 망인의 복부대동맥류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고, 이에 망인의 보호자가 ○○○○병원에 연락을 취해 조만간 그 곳으로 전원할 예정이었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9. 9. 7. 06:40경 샤워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치지 않았으나 의식을 잃었다. 당시 망인은 안면이 창백했으며, 침을 흘리고 있었고, 복부가 팽만한 상태였는데,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했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 전립선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갑자기 넘어진 이후에 의식소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뇌병변이나 심장질환(부정맥 등)에 의한 문제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망원인은 진폐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중이었으나 뇌출혈, 복부대동맥류 등 질환이 있었으며 사망당시 양치질 중 넘어져 의식소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한 것보다는 심장질환 및 기타질환, 복부대동맥류파열(추정) 및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망과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② 망인의 진폐병형이 2003년경 4형으로 급격히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의무 기록을 보면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이 특기할 만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팡이에 의지하거나 부축을 받아 거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기능 저하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사망 당시 망인은 전립선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복부대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각 질병의 발생기전은 진폐증과 무관하여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6세로 고령이었다. 또한 망인에게 2006년경 발병한 전립선암 및 2008년경 발병한 뇌출혈 등은 그 자체로 전신상태를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인 점, 특히 사망 무렵 발병한 복부대동맥류의 경우 급격한 악화시 언제든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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