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8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2001. 12. 26.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 내에 있는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다. 재해경위망인은 2009. 3. 26. oo시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3. 27. 02:00 까지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도중 05: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1km 지점에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주식회사 ○○○○ 소속 생략 25톤 카고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7. 10.(2) 부지급사유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비록 그 자동차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의 일환으로 oo시에서 거래처 사장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술을 깨기 위 하여 약 2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음 업무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에 수반되는 수준의 위험을 벗어났다거나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발생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소외 회사는 인쇄관련장비 및 재료에 대한 판매 및 A/S를 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주로 구형장비에 대한 A/S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09. 3. 26. 아침 업무회의에서 oo시에 있는 거래업체 2곳과 oo시에 있는 거래업체 1곳에 대한 필름납품 및 납품장비 A/S, 물품단가 조정, 장비교체 협의를 위한 출장지시를 받고 당일 11:00경 소외 회사 차량으로 oo시로 출발하여 그 곳에서 거래업체 2곳의 출장업무를 마친 후 20:30경 oo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착하여 24:00경까지 물품납품 및 장비 A/S를 마쳤다. 이후 망인은 납품대금 인상, 장비교체 권유 등 거래처 유지 및 영업을 위하여 oo시에 있는 위 거래업체 사장과 2009.3. 27. 02:00까지 술을 마셨다.(나)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2은 2009. 3. 26. 19:30경 망인에게 전화상으로 소외 회사 사무실 근처의 거래업체로부터 소외 회사가 공급한 장비고장으로 작업생산에 차질이 생겨 출근 전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달라는 긴급한 A/S 요청이 들어 왔고 망인의 운행차량에 A/S에 필요한 장비부품이 실려 있으니 최대한 일찍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다) 망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09. 3. 27. 아침 소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차량에서 약 2시간 30분 정도 잠을 잔 뒤 위 차량을 운전하고 소외 회사로 귀사하던 중 05:10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3) 경찰조사결과(가) 망인의 사망 후 실시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18%로 측정되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우회전 커브길에서 술에 취해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쏠리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다)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다른 차량과의 충격한 흔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노면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날시는 맑았으며 도로 노면은 건조한 상태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 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 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과실에 이외에 다른 사고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거래업체 사장과 술을 마신 것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추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이는 망인의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정상적 경로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다)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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