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2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이었던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20.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 6. 11. 15:30경 위 ○○○○ 작업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 종합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사인 란에는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입사 후 평소 22:00경까지 잔업을 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 하였다. 망인은 또, 2009. 5.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약 일주일 동안 협심증 시술을 받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 사장으로부터 출근 재촉을 받고 2009. 5. 20.부터 업무에 복귀하여 사망 무렵까지 휴무일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잦은 연장근무 및 작업환경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환경(가) 망인은 직원 5명이 근무하는 ○○○○에서 프레스 보조업무 및 단순 프레스작업에 종사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일주일 중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수요일에는 08:30경부터 18:00경까지, 토요일에는 격주로08:30경부터 16:00 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1시간 30분이다(월, 화, 목, 금 4일간 2시간 연장 근무는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하기 위하여 소속직원들이 자발적으로시행).(나) 협심 시술 후 사망 무렵까지 망인의 구체적 근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같다.일자5/205/215/225/23(토)5/245/255/265/275/285/295/305/31 출근시각08:3008:3008:3008:30휴무08:3008:3008:3008:3008:30휴무휴무퇴근시각18:0020:0020:0016:00휴무20:0020:0018:0020:0020:00휴무휴무일자6/16/26/36/46/56/66/76/86/96/106/11출근시각08:3008:3008:3008:3008:30휴무휴무08:3008:3008:30사망일퇴근시각20:0020:0018:0020:0020:00휴무휴무20:0020:0018:00(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흡연력 30년)을, 일주일에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나) 망인은 2001년, 2004년 각 알콜성 간염으로 입원한 바 있고, 2004. 6.경부터 2005.11.경까지 알콜성 간염, 위궤양, 간경화, 치주염,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9년 봄 무렵부터 흉통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대학교 ○○병원에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9. 5.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형술 및 풍선확장혈관성형술 등의 협심증 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흡연은 계속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9. 6. 11. 10: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점심시간까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다.(마) 망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금형부품을 주우러 나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119 안전센터 구조대가 같은날 15:47경 ○○○○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과 맥박은 이미 정지한 상태였다. 위 구조대는 119 차량으로 망인을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망인은 이미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지사 자문의사 1망인의 자료를 검토한바, 작업량에 다소의 부담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연속적인 30% 이상의 초과근무는 아니었고, 근래에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망인은 과거력상 협심증 및 이로 인한 시술을 받은 적이 있고, 30여 년간 흡연력이 있는 등 사망의 원인으로는 재해보다는 망인의 질환이 주 원인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 21)프레스보조 및 단순프레스 작업을 담당한 자로서 동종 작업경력이 없고 잦은 연장근무(2시간/일, 4일/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이 단순프레스 작업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해발생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아니어서 만성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재해 발생 직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3) 수진내역서상 협심증과 관련된 풍선확장혈관성형술을 받았으며 30년의 흡연력이 있다.4) 정확한 사인 자체가 미상이다.(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병원 심장혈관내과 소외21)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여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면서 심장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흉통이나 심장기능의 저하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협심증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고콜레스테를혈증), 흡연, 고령의 나이, 조기 허혈성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다.2) 망인은 지속적인 흡연으로 동맥경화증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망인의 협심증 원인으로 판단된다.3)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단, 환자가 협심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기 약 25일 전쯤에 관동맥성형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협심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4) 망인 ○○○○병원 방문 당시 불안정형 협심증의 상태로 보이며 이후 관동맥성형술을 받았다. 이후의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원인은 몇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가장 가능성이 큰 원인은 갑작스런 관동맥의 폐색에 의한 심장마비이다. 관동맥 내에 스텐트를 삽입하면 이는 이물질이므로 혈전이 달라붙어 곧 막히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혈전방지약제를 강하게 투약하여 스텐트 삽입부위가 내피세포로 덮여 치유되는 동안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개인차가 있어 약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혈전이 생겨 관동맥이 막히게 되고 이 경우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혹은 투약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수 있겠다.둘째는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환자의 심초음파 소견에서 심장의 일부가 운동장애를 보여 이 부위가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위에서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5) 망인 업무내역이 그다지 과중하지 않았다고 볼 때 사망원인과 업무내역은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단 과도한 일과 수분섭취부족에 의한 심한 탈수현상이 혈전 형성에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망인의 업무상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6) 사망 전 수행한 망인의 업무내역은 연속되는 30% 이상의 초과근무도 아니였고, 최근 급격히 작업량이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사망 전 주말은 공휴일이 있어 이틀의 휴식이 있었고 이후 4일째 사망하여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에서 근무할 당시 특히 평일에 다소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대신 토요일을 격주로 휴무함으로써 휴식의 기회를 가졌고, 작업내역 또한 단순프레스 업무로 업무량 내지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의 사인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에 입사할 무렵인 2009년 봄부터 망인은 이미 협심증의 증상인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③ 협심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흡연인데,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09. 5.경 협심증 시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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