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경 주식회사 ○○○○에 주차 및 건물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 소유인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주차 및 건물 관리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이 2009. 12. 18. 08:50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바닥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6.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1.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여러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함에도, 망인의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갑 제4, 7, 8,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뒷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 4,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가 유일한데(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그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사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정이 입증되어 야 할 것인데, 망인의 기존 병력(당뇨병, 협심증, 상세불명의 대동맥판 장에 등으로서 충분히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한 질병들이다.), 당시 나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의 기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기존 질병의 갑작스런 발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에게 실시된 트로포닌-T 검사 결과도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조사된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 결과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을 망인의 사인에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 설사, 이러한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망인이 뒤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뒷머리를 땅에 부딪혀 충격이 가해지면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망인의 통제범위 밖에서 벌어진 상황으로서 이로 인해 가해진 외력이 망인의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23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