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2010구합230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628,2심【주문】1.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9. 2. 26. 강구조물 설치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 강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전공으로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던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이하생략 소재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막타워 및 점프대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9. 2. 28. 15:00경 위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13.5m 높이의 막타 위에 올라가 와이어를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붕괴되어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즉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이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전 처인 원고가 2010. 3. 22.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8.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무렵 원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생략에서 원고와 동거하였다거나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 및 자녀들인 소외2, 소외3의 생계를 유지하는 등 부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사망 이전 약 2년 동안이나 망인의 모친인 소외5의 자택에서 소외5와 동거하면서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되어, 원고가 아닌 소외5가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4. 11. 10. 원고와 협의 이혼한 후 2007. 3. 7.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망인의 모친인 소외5가 거주하던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이하생략으로 이전하였으나 이는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한 가장 이혼 및 가장 주소이전이었을 뿐이고, 가장 이혼 후에도 원고 및 자녀들인 소외2, 소외3(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생략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원고 등을 부양하여 오다가, 2008. 11.경 익산시 이하생략에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을 지어 운영하려던 망인의 형인 소외4 의 부탁을 받고 그 공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거지를 인근에 있는 소외5의 주거지로 옮긴 후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 사망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자신의 소득으로 원고 등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던 중 취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하는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 망인과 법률상 처 내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망인의 취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망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2) 원고가 망인과 법률상 처 내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망인의 취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망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가) 먼저 원고가 망인과 가장 이혼한 것이어서 법률상 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4. 11. 10. 망인과 협의상 이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원고와 망인이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서로 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2, 소외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추상적으로 망인의 채무 문제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만 주장할 뿐, 협의 이혼 당시 망인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의 재산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와 망인이 협의상 이혼함을 통하여 망인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망인과 협의 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제6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6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은 2004. 11. 10. 원고와 협의 이혼한 뒤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생략로 두고 있다가 2007. 3. 7. 비로소 망인의 모친인 소외5가 거주하던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이하생략으로 이전한 점, ? 그런데 망인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인 2008. 3. 27.경까지도 망인 소유 차량을 운행 하다가 성남시 일대에서 주정차위반 등의 사유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고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인 2007. 8. 17. 및 2007. 8. 31.에는 위 태평동 주거지 근처에서 주정차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반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oo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은 한번도 없는 점, ? 또한 망인은 2007. 8. 21. 주식회사 ○○○○○○에 전기공으로 채용되어 2007. 9. 11.경부터 2008. 1. 31.경까지 나이지리아로 출국하여 근무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이후인 2008. 5.경에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통화내역이 수차례 확인될 뿐 아니라, 원고의 휴대폰에는 망인의 전화번호가 '신랑♥♥' 또는 '왠수♥'라고 표현 저장되어 있는 점, ④ 그 후 망인은 2008. 7. 6.경에도 원고의 남편 자격으로 원고의 부친인 소외7의 칠순잔치에 참석하였고 위 잔치에 망인의 모친인 소외5, 망인의 형제 등도 참석하거나 부조를 한 바 있는 점, ⑤ 게다가 망인은 당시 아들인 소외3 명의의 ○○○○○○○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했었는데, 위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1. 말경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는 oo시에서, 그 이후에는 oo시에서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09. 1. 5. 및 2009. 1. 28. 두 차례에 걸쳐 oo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2008. 11.경 이전에 익산시 일대에서 진료를 받은 바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⑥ 뿐만 아니라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도 원고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2008. 11. 17.경에는 경기도 oo 농협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에, 2009. 1. 12.경에는 이하생략우체국에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⑦ 그런데 2008.경 망인을 고용하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는 소외6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봄경부터 망인을 고용하여 ○○○○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발주받아 공사를 했었는데, 당시 자신의 집이 망인의 집 근처인 oo시 oo구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집 근처에서 만나서 같이 일을 나간 적이 많았고, 망인과 일을 계속 같이 하다가 망인이 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인 2008. 11. 중순경 oo시에 살고 있는 망인의 형을 도와주러 간다며 갑자기 oo으로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통장거래내역, 건강검진내역, 휴대폰 납부내역 등 관련 객관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인 점(반면에 망인의 모친인 소외5, 망인의 형인 소외4, 이하생략마을 이장인 소외8은 이 사건 사고가 난 후 조사를 받으면서 하나 같이 '망인은 사고 발생 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소외5의 집에서 소외5와 동거하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2007. 3. 7. 망인의 주민등록이 소외5의 주거지로 이전된 것을 근거로 한 진술로 보이나, 그 외에는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또한 망인의 딸인 소외2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일할 때와 oo에서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망인과 계속 함께 살았고, 망인이 oo으로 주소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빚쟁이들의 빚 독촉도 피하고 동사무소에 모자가정으로 등록하면 학비면제와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04. 11. 10. 원고와 협의 이혼한 이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할 때를 제외하고는 2008. 11.경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생략에서 거주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다) 나아가 망인이 2008. 11.경 이후에도 취업으로 인하여 소외5의 집으로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옮김으로써 원고와 망인이 서로 동거하지 아니한 것일 뿐 여전히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원고 등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생략에서 거주하면서 소외6과 함께 ○○○○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가 끝나기도 전인 2008. 11.경 서둘러 망인이 사망 당시 일했던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소외5의 집으로 주거를 옮겼는데 대한 특전사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급하게 주거지를 옮길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09. 2. 26.에야 비로소 소외 회사에 일용직 전공으로 입사하여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막타워 및 점프대 신축공사현장에 투입되었지만,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은 망인의 형인 소외4가 건립하여 운영하려고 했던 곳이었고 망인이 소외5의 집으로 주거를 옮긴 2008. 11.경은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건립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이어서 전기설비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무렵이라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소외5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매월 딸 소외2 의 통장으로 수십만 원씩을 송금해 주었고, 원고 등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소외5, 소외4 등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으며, 당시 받은 부조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원도 원고가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08. 11.경 이후 대한특전사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소외5의 집으로 주거지를 일시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여전히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원고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나이지리아로 출국하여 근무할 당시 급여로 2007. 10.경부터 2008. 2.경까지 총 23,47기324원(2007. 10. 2,942,000원, 2007. 11. 5,429,308원, 2007. 12. 4,925,340원, 2008. 1. 5,089,770원, 2008. 2. 5,087,906원)을 딸인 소외2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는데, 그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사용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또한 망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일한 직후인 2008. 봄경부터 소외5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기기 직전인 2008. 11.경까지 망인을 고용하여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는 소외6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일 일당을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급여 중 일부는 망인 명의 또는 소외3 명의 계좌로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주로 일을 하기 전 선금을 요구하여 미리 20~3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소외3 명의 ○○○○○○○금고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소외6 명의로 수회에 걸쳐 총 2000,000원(2008. 4.경 4회에 걸쳐 800,000원, 2008. 도경 4회에 걸쳐 900,000 원, 2008. 6.경 2회에 걸쳐 300,000원)이 입금되고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망인이 원고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와 같이 대부분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고(계좌로 지급받은 금원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여기에 전에도 망인이 나이지리아에서 일해서 받은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원고 등이 생활비로 사용했었다는 사정을 아울러 감안해보면, 망인이 위 기간 동안에 현금으로 수령한 급여도 상당 부분을 원고 등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망인이 소외5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2008. 11.경 이후에는 별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딸인 소외2 명의 ○○은행 계좌로 2008. 12.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원, 2009. 1. 4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원, 2009. 2. 6차례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반면 원고는 지속적으로 봉제일을 하여 한 달에 100여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수입만으로 망인과 원고 등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4) 그렇다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서 정하는 유족급여 등의 정당한 청구권자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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