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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31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839,2심-대법원,2013두89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11. 울산 울주군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20. 09:00경 PDP 라인 R/P층 클립물류에 알람이 발생하여 전원판넬 수동조작 후 상체를 설비에 밀어넣어 설비 이상 해제 작업을 하던 도중 타 지역의 센서에 신체 일부가 감지되면서 물류트레이가 진입하는 바람에 설비와 물류트레이 사이에 원고의 상반신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바 있다.나.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상병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내지 10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88.경 부터 2007. 12. 30.까지 한 작업은 테이핑 작업[에이징 헹거에서 넘어오는 브라운관(14.2kg)을 두 손으로 내려서 테이핑 한 후 그 브라운관을 외장흑연작업 파레트레 투입함(1일 480개, 합계 6,816kg)], 외장흑연 도포작업[튜브에 흑연도포커버를 씌운 후 오른손으로 흑연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포한 후 왼손으로 흑연도포커버를 빼내서 벗김(커버무게 5kg, 1일 500~700회 작업)], 실리콘 작업[오른손으로 튜브 에노우드에 붓을 끼워 손목으로 360°씩 세바퀴 돌리며 작업함(1일 500~700회)]으로, 이에는 반복적으로 중향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러한 작업을 약 19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졌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상반신이 협착된 상황에서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빼내기 위해 원고의 양측 견관절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바람에 양측 견관절에 회전력 및 당김 등의 손상을 입게 되어 양측 어깨 상태가 나빠졌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내지 이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 후에 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작업내용 등은 다음 표와 같고, 그 업무 중 거상작업은 1988. 4.부터 1995. 5.까지 한 테이핑작업과 1988. 4.부터 2006. 6.까지 한 밴드운반 및 투입 작업인데, 그 작업의 시간 비중은 자동화 전인 1988. 4.부터 1995. 5.까지는 4개 POS'을 밀어내기 식으로 작업하여 1일 2시간, 자동화 후인 1995. 6.부터 2006. 6까지는 3인 1조 3교대 근무하는 정도였다.근무기간담당업무작업내용근무시간1988. 4. ~ 1995. 5.테이핑작업에이징 헹거에서 넘어오는 브라운관을 두 손으로 들고 내려서 손으로 수동 테이핑한 후 외장흑연 파레트에 투입5인 1조 3교대근무(밀어내기식 근무)외장도포작업테이핑 후 튜브가 파레트에 얹혀져 오면 도포 커버를 둘러 씌운 후 외장흑연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외장흑연을 도포?실리콘작업외장흑연 도포 후 실리콘 POS'에 튜브가 정위치 센처링 되면 실리콘 교반기에 실리콘을 붓에 묻혀서 외장 에노우드에 붓을 꽂은 후 오른손으로 360° 회전하며 3회 정도 튜브에 실리콘이 묻도록 작업?밴드운반 및 투입작업외곽 자재창고에 있는 밴드를 수동 파레트카에 옮겨 실어서 현장에 이동 후 밴드 스톡카에 투입?1995. 6. ~ 2006. 6.밴드운반 및 투입작업외곽 자재창고에 있는 밴드를 수동 파레트카에 옯겨 실어 현장에 이동 후 왼손에 5개의 밴드를 잡고 한 개씩 밴드스톡카에 투입3인 1조 3교대 근무2006. 6. ~ 2007. 1.에이징반장3개 라인 통합 주전 반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반장업무 수행 및 불량품 수리 업무도 3교대 근무자(1개조 3명)들고 함께 병행함 2007. 2. ~ 2007. 12.대형그룹 ITC 반장생산일보 밍 근무인원 관리?2008. 3.~조립공정 생산업무조립 1, 2, 3, 4호기 클립공급 및 취출4인 3교대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재해경위 : 2008. 7. 작업 도중 기계에 상반신 압박사고 이후 지속되는 양측 어깨 통증- 종합소견 :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의 파열에 대해 2009. 7. 9.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함. 이후 물리치료 등 필요하며 전원 감(2009. 7. 22. ○○○○병원 전원)(2) ○○병원 의사 소외2- 우측 흉벽부 심부 좌상, 우측 흉부 늑골로 가료 중인 환자로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향후 약 3주간 더 가료 후 재진 요할 것으로 사료됨.(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본원에서 자기공명영상 촬영 상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전 회사에서의 압착사고와 관련하여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4)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 설비에 끼어 압착력에 의해 수상 당함. 상지 거상작업, 브라운관 거중 등 중량물 작량물 작업이 많은 분으로 견인력 의한 (반복작업으로) 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5) ○○○○병원 의사 소외5- 원고는 '양 견관절 상관절와순 전후방 파열'로 ○○대학교병원에서 2009. 7. 9. 우측 견관절에 수술적 가료를 하였으며 이후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9. 10. 23. 좌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하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음. 양측 견관절 상관절 와순 전후방 파열은 회사 작업 중 설비 협착 압착사고 및 직업상 중량 거상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사- 자문의사 1 : 이 사건 사고 내용으로 보아 양측 어깨관절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재해를 동시에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에서는 2009. 3. 최초로 이 사건 상병부위 통증을 호소함. 이 사건 사고 내용과 환자 통증 호소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자문의사 2 : 이 사건 사고 경위로 보아 양측으로 관절와순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생각됨. 작업내용으로 보아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낮음.- 자문의사 3 : 업무내용이 무거운 물체를 미는 업무이고 회전이나 당김 등의 외력은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리라 봄. 따라서 업무에 의한 관절와순파열로 보기 힘듦. 이 사건 상병은 업무 및 이 사건 사고와 연관관계 희박하리라 사료됨.- 자문의사 4 : 진료기록상 재해경위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 낮으며 우측 및 좌측 견관절 통증 호소 시점이 사고 상당기간 이후에 호소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고 평소 업무 내용상 양측 견관절에 과도한 회전력이나 무리한 거상작업이 있지 않아 평소 업무와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자문의-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이 사건 기전을 재현한 동영상을 검토하였으나 동영상에서와 같은 체부의 압박에 의해서 양측 견관절에 상관절순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고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MRI로는 이 사건 사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전 진료기록 상 2004년부터 견관절부 동통으로 치료받은 과거력도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작업문석 결과 평사소견이 어깨에 어는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된바 업무와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움.라) ○○○○협회장의 필름촉탁감정결과- 원고의 MRI에서 진단되는 상병명· 2009. 2. 18. 양측 견관절 MRI : 우측-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상부관절와순파열이 의심됨(70%). 좌측-상부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이 약간 있음(30%)· 2009. 7. 7. 우측 관절조영 MRI :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의심됨(70%)· 2009. 7. 8. 좌측 관절조영 MRI : 상부관절와순 파열이 의심됨(30%)- 상병상태 : 양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의증- MRI 소견으로 양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우측 70%, 좌측 30%로 추측됨.2009. 7. 9. 시행한 우측 견관절 수술 관절경 사진으로 90%정도로 진단됨. 상부 관절와순 병병은 정상적인 변이가 많고 MRI의 위양성율이 있으며 판독자간에 오차가 많은 진단임. 따라서 최근이 진단 기준은 관절경 소견이 확진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의 정의 : 상부 관절와순의 후방부에서 시작하여 관절와순에서 기시라는 상완이두장건을 포함하여 전방 관절와절흔의 바로 전 부위가지 파열되는 병변- 발병원인 : 팔을 짚고 넘어지면서 상지에 압박 손상이 가해져 상완골두가 상완이두건-관절와순 복합체에 직접 압박력을 중어 일어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팔을 잡고 있는 경우 상와 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 부터 관절와순이 잡아 당겨져 발생함. 또한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과외회전 운동이 발생할 때 상완골두가 후상방으로 전위되면 상완이두건-관절와순복합체에 전단력을 가해 관절와순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사건 사고 날짜가 2008. 7.이고 MRI 촬영일자는 2009. 2.과 이후에 촬영한 것으로 급성외상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MRI 및 관절경 소견상 급성 소견은 없음.- 원고의 양측 견관절 MRI 필름상 관절와순 파열이 명확하게 진단되지 않고, 우측 90%, 좌측 30% 정도임.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일 가능성 60%, 작업재해 20%, 직업관련 20%임. 이 사건 사고 경위로 보아 양측으로 관절와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2004년 부터 견관절부 동통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기존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의 통증 50%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상반신이 협착된 상황에서 빠져 나오는 동작은 견인력이 작용하는 기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종합소견 : 작업손상과 관련된 양측 상부관절와순의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관절염의 발생 부위가 주관절, 손목관절 등 해당 작업과 연관되는 관절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작업 형태로 보아 주관절이 병변이 작업과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타관절에 심한 병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주관절도 업무와 무관한 병변일 가능성이 더 높음- 원고의 경우처럼 다수 관절에서 심한 퇴행성 병변의 진행을 보이는 경우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 건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 더 큰 이유일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피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8. 4.경부터 1995. 5.경 까지 테이핑작업, 1995. 6.경부터 2006. 6경까지 밴드운반 및 투입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에는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을 주는 거상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과 2008. 7. 20. 이 사선 사고을 당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위 거상작업의 시산 비중은 자동화 전인 1988. 4.부터 1995. 5.까지는 1일 2시간, 자동화 후인 1995. 6.부터 2006. 6.까지는 3인 1조 3교대 근무하는 정도였던 점, ② 2006. 6. 이후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려면 그 업무와 연관되는 관절 부위에 국한하여 그 증상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다수 관절에서 심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이 사건 상병부위인 양쪽 어깨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던 덤, 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의 발생기전은 팔을 짚고 넘어지면서 상지에 압박 손상이 가해져 상완골두가 상완이두건-관절와순 복합체에 직접 압박역를 주어 일어나거나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팔을 잡고 있는 경우 상완 이두 장건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와로부터 관절와순이 잡아당겨져 발생하고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과외회전 운동이 발생할때 상완골두가 후상방으로 전위되면 상완이두건-관절와순복합체에 전단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등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협착죈 상반신을 빼내는 과정에서 그런 기전이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그 사고로 협착된 상반신을 빼내는 과정 포함, 이하 같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대립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의학적 소견(○○○○협회장의 필름촉탁감정결과)이 더 설득력이 있는 점[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 내용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중 일부(특히 사고 후 협착된 상반신을 빼내는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이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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