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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3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295,2심-대법원,2011두185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1. ○○○산업(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악보대 가공, 조립 등의 일을 하던 중, 2010. 1. 26. 12:00경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뇌경색증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0. 2. 3. 17:00경 결국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0. 2. 24.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망인에게는 기왕증인 고혈압, 협심증, 모야모야병 등이 있었고, 모야모야병으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등이 흔히 발생되며, 재해 발생 직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설사 망인에게 고혈압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이 소속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동료 직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발전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은 2004. 1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을, 2005. 3.경부터 협심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 및 투약을 받아왔고, 2010. 1. 26.에는 모야모야병(뇌혈관 이상의 일종)까지 발견된 점, ②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의하면, 고혈압, 뇌동맥류, 뇌 혈관 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 몇 달 동안 망인의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 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부 전체에 난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조립작업을 할 때는 내부에 대형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는 조립실에 들어가 작업을 하였고, 조립실 밖에서 리벳 작업 및 드릴링 기계 (일명 보루방) 작업을 할 때에는 양옆에 전기난로를 켜고 작업을 하여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이 2010. 1. 26. 당시 오전 8시 내지 9시에 출근하여 낮 12시경까지 별다른 증상 없이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직전에야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날 낮 최고 온도는 영상 6도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발 생시기가 점심 식사 이전이어서 망인이 당일 오전에 밖에 나가 동료 직원들의 수저 등을 설거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망인이 소속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언제 어떠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만으로는 소속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 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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