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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2010구합23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6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4,574,440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 사업장인바, 2009년까지 원고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상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 관리사업에서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변경청구를 하였으나 반려되자, 2009. 11. 11.경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18.경 그 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산재보험료 변경청구 반려처분 중 2009 년도 부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도부터 원고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원고는 ○○○○○(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 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몰 때 원고 사업장 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는바, 사업종류 적용 관련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변경신청을 반려한 후 원고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는 2010. 5. 18.경 재결하였으므로 2010. 9.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여기에 제소기간 도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보험료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대법원 1995. 12. 22. 94다51253 판결 참조, 행정합의사건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지역과 같이 별도의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이 행정법원의 역할까지 하는 지역에서 그 지방법원 본원 내의 행정부와 민사부 등의 지정은 관할의 분장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분담에 불과하여 행정 부로 지정된 이 법원도 민사합의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법원은 민사합의부로서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심리 판단한다.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995. 8. 1.경부터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2006년도 부터 '육상화물취급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초과징수된 2006년도 내지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신고납부방식으로 칭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 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2)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전부터 ○○○○○(주) 내에서 지게차와 로우더를 이용하여 원재료, 제품의 입·출고 및 완제품 재생산을 위한 이적 등의 업무 만을 수행하고 있는바, 그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업무는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2006년부터 2008년 까지의 원고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신고·납부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받아 온 것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업종류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8. 1.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옵 이진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중장비 대여업, 그 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점, ②원고가 사용하는 지게차와 로우더가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되는 점, ④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결정은 사업장 실태, 작업공정, 기계설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고, 앞서 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에서도 원고가 작업에 건설기계인 지게차, 로우더를 이용하고 있지만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나 서비스의 내용면에서 볼 때 원고 사업장의 업무가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등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중량물의 상하자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 등 화물취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 점, ⑤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판단에 관한 기초사실올 충분히 파악하여 판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여 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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