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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5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2. 2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나. 망인의 근로관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의 ○○○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공사기간 2009.10. 5. ~ 2010. 6. 6.)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망인은 2009. 10. 27. 소외 회사에 일용직 형틀목수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다.다. 재해경위망인은 2010. 1. 11. 14:30경 위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 좌측 벽면 외부비계 2층 작업발판 위에서 동료와 함께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하는 말을 하는 동시에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면서 작업발판에서 약 1.7m 아래 설치된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이후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0. 1. 15. 15:00경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피고는 2010. 3. 12. 원고에게 '망인이 통상적인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1일 약 10시간 30분씩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형틀을 제작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작업에는 10kg 이상의 자재를 위층으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층으로 내리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67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감내하기에는 과중한 업무였다.(2) 특히 2010. 1. 10.과 다음날은 기온이 영하 7~8도 정도로서 상당히 추웠는데, 망인은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5~6일 전에 내린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였고, 연이어 10kg 이상의 자재를 올리고 내리는 등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느라 평상시보다 힘든 작업을 하였다.(3)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인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정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고, 이로 인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4) 망인은 육체적인 과로에 더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고혈압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채용되기 전에 약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형틀을 제작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 수 있도록 거푸집을 제작설치하고,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09. 10.에 1일, 같은 해 11.에 14일, 같은 해 12.에 17 일 근무하였고, 2010. 1.에는 2일(1. 10. 및 다음날)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07:3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과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간식시간 약 30분 정도 등 1일 약 1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2) 이 사건 추락사고 당일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10. 1. 11.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07:30경부터 11:50경까지 현장 주변의 자재를 정리하였고, 13:10경부터 다목적강당 외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14:30경 다목적강당 좌측 외부비계 2층 작업발판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면서 약 1.7m 아래에 설치된 추락방지망으로 떨어졌다. (나) 당시 망인은 오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추락사고 당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였다.(다) 2010. 1. 11. 서울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하 5.2도,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 최저 기온은 영하 8.3도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03. 1. 2. 십지마목¹으로, 2005. 도경 2차례에 걸쳐 기타 안면마비로, 2007. 3.부터 같은 해 7.경까지 4차례에 걸쳐 안검경련으로, 2008. 2. 17. '고혈압증의 진단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로 치료를 받았고, 2008. 3.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0. 1.년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두통, 기타 안면마비 등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았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동맥류의 생성과 파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의 뇌CT상에 지주막하출혈과 심한 뇌부종이 관찰되는데 뇌부종은 뇌동맥류출혈 후 의식이 소실되어 추락하면서 2차적으로 머리 외상을 입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락 당시 목격자를 통해 추락하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는지(두부 손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월 근로일수가 며칠씩밖에 되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추락사고일 무렵 오전에 형틀목공 업무 이외에 제설작업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설작업 자체가 육체적인 과로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들목수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약 20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형틀목공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에게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고, 날씨도 추웠으며, 망인이 형틀목공 업무 이외에 제설작업까지 하였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2010. 1. 11. 오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추락 사고 당시에도 머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추락한 점, 추락 후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이 작업을 하던 곳에서 불과 1.7m 아래에 있는 추락방지망으로 추락한 점, 당시 망인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점, 추락 후 망인의 머리 부분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락사고가 망인의 사인인 뇌지주막하출혈이나 중증뇌부종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급격한 고혈압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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