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2010구합235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상주시이하생략소재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패혈증 및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9. 7. 26.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의 2009. 10. 7.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1. 10.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 소견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 병형이 0/0형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가 2010. 4. 7. 재차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의 내용이 2009. 10. 7.자 신청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부 지급처분을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을 앓고 있었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및 호흡부전,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만 70세(1938. 9. 8.생)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검진 실시년도진폐증 정일진단 결과진폐 병형합병증판정결과2005년0/0형없음정상2006년0/0형없음정상2009년0/0형없음정상(나) 망인은 2006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 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시 ○○면 보건지소, ○○대학교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7. 20. 중증 폐렴에 합병된 패혈증,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6일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과거 정밀진단 판정기록 및 2009년에 촬영된 다수의 흉부 Ⅹ-선 영상자료 상 진폐 병형 0/0형으로서 진폐 소견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나)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받은 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증,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이다. 망인이 급성으로 진행하는 중증 폐렴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내원하여 단시간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가족들도 사망 후의 부검과 폐 조직검사 등을 원하지 않았으며 폐렴 때문에 환자의 x-ray 패턴이 복잡하게 변한 상태에서 진폐증에 대한 확진은 불가능했다. 다만 임상적으로 망인의 직업력, 과거 의무기록 및 흉부 x-선 영상자료 등에 근거해서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말미암은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증이고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은 직접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은 2006년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 호흡기능이 고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촬영된 흉부 Ⅹ-선 사진상 활동성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에서도 산소분압이 정상범위 안에 있는 등 진폐증과 관련된 악화의 원인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망인은 확인되지 않은 원인에 의해 폐렴이 발병한 후 호전되지 않아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모두 폐렴의 발병 소지를 크게 만들고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질환들이다. 과거의 진폐 판정기록에 의하면 진폐 병형이 정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의 진폐 병형은 1/0형으로 판단되고 각 진폐증 정밀검진 기간 동안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2009. 7. 6.부터 다발성 결절과 공동의 소견이 나타나는데 이는 폐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은 폐에 과도하게 노출된 분진이 쌓여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진폐증 환자들의 경우 폐렴, 폐결핵 등 감염성 폐질환이 발병 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주요 사인은 폐렴과 그 합병증이나 이는 망인의 분진이력 및 진폐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 생전에 실시된 3회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 병형 0/0형으로 정상 판정을 받았던 점, ② i) ○○○○○병원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에 는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주치의는 ,당시 진폐증에 대한 확진이 불가능했고 망인의 직업력 등을 고려해서 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했으며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말미암은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증이고 진폐증 등의 만성질환은 직접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고, ⅱ)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 병형 1/0형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는 내용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망인 생전에 실시된 총 3회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피고측 자문의 소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그 내용이 다른데다가 설령 망인이 진폐 병형 1/0형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에 불과한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0세로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존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진폐증과 상관없이 폐 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합병증인 패혈증,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다발 성 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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