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6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12. 10.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아쿠아리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송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9시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저녁 9시 18분 경 서울 이하생략 ○○교 올림픽도로 하행선 4차로 상에서 화물차에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간손상 등으로 2009. 12. 22. 사망 하였고, 유족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1. 망인이 임의로 회식장소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이 사건 회식 장소에서 과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술에 취하여 길을 잘못 든 탓에 올림픽도로로 가게 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13 15 17호증,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6호증의 1~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아쿠아리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CD파일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9. 6. 2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의 사원으로 근무하여왔는데, 평소 망인의 집인 서울 이하생략와 가까운 ○○○역에서 ○○역까지는 지하철(7호선)로, ○○역에서 서울 이하생략 ○○○○○○○○ 내에 있는 소외 회사까지는 도보 내지 버스로 출·퇴근하였다.(2) 소외 회사는 팀장회의를 통해 회사 부근인 서울 이하생략 이하생략 소재 ○○○○○ 식당에서 송년모임 및 아쿠아리움 내의 메너티수조 오픈 기념으로 이 사건 회식을 하기로 정한 후 임원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참석을 통보하여, 이에 따라 2009.12. 10.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위 식당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석하여 이사건 회식을 하였고, 그 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두병 정도를 마시고 먼저 집에 돌아가기 위해 같은 날 저녁 9시경 회식장소에서 나온 후, 저녁 9시 18분경 통상적인 퇴근경로인 청담역 방향(회식 장소에서 북쪽 방향)이 아닌 회식 장소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6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사고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행사나 모임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2535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측이 주최하여, 사업주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였던 점, 그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CD 파일(CCTV동영상)에 나타난 망인의 보행상태와 망인의 사고당일의 음주량, 그리고 망인의 회식장 소에서 사고 장소까지의 이동경로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있고, 사고 장소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올림픽도로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 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망인의 이러한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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