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6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64,2심-대법원,2011두2386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2, 원고3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65. 5. 30.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로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10. 소외 회사의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1. 14.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다만, 원고 원고2, 원고3는 미성년자이므로 원고 원고1이 이들을 대리하여 청구함), 피고는 2010. 3. 8.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기존질환이 체질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적은 직원과 휴일근무 등으로 늘 업무가 과중하였다.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기존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역 등㈎ 망인은 1989. 1. 13.부터 1995. 6. 30.까지 주식회사 ○○산기에서 근무하였고, 1995. 7. 10.부터 1996. 1. 17.까지 한국○○○○○○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1996. 1. 22. 다시 주식회사 ○○산기에 재입사하였다. 망인을 포함한 주식회사 ○○산기의 직원들은 2004. 10. 1. 설립된 소외 회사에 고용 승계되었다.㈏ 소외 회사는 자동차조립라인의 자동화설비(컨베이어시스템)를 제작하는 회사로 망인은 사망 당시 생산부 품질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는, 고객사가 발주한 품질기준의 사전 Check Sheet 준비, 소외 회사에서 제작된 제품이 고객사의 요구 수준에 맞는지 납품을 전·후하여 품질검사, 고객사의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 및 보고,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가 제작한 제품의 품질검사, 필요한 경우 현장 품질검사 실시 등이었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로 업무시간은 08:10부터 16:50까지이다. 생산직 현장팀(12명 정도)은 납품작업의 필요에 따라 1일 2.5시간 연장근로는 하나 야간작업은 없고, 관리직은 정시 퇴근하나 개인적으로 일이 있는 경우 19:50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퇴근하기도 한다(소외 회사는 ○○공단에 있다가 2005년 충남 이하생략으로 이전하여 안산 또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퇴근을 위한 통근버스는 17:05과 19:50 두 차례 운행되고 소외 회사는 직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망인은 통상 06:35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출근하여 08: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19:50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퇴근하였다. 망인의 출퇴근현황에 퇴근시간 기록이 없기도 한데 이는 관리직의 경우 퇴근기록을 등록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객사의 자동차조립라인이 가동되지 않아야 제품의 제작, 설치에 따른 검수를 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명절 연휴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대신 대체휴가를 주어 왔다. 소외 회사는 2009년 추석 연휴에는 일이 없어 휴무하였다.㈒ 망인의 출장 및 휴일근무 내역망인은 자주 국·내외에 있는 고객사에 출장을 가서 제품 검수 업무를 하였는데, 2009. 7. 30.부터 2009. 8. 20.까지, 2009. 8. 25.부터 2009. 8. 27.까지, 2009. 10. 5.부터 2009. 10. 7.까지 광주에서 출장근무를 하였고, 2009. 10. 15.부터 2009. 10. 19.까지(10. 17., 18.은 토, 일요일이다) 광명시 이하생략에서 출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09. 9. 휴일근무 2회를 하였고, 2009. 10. 휴일근무 1회를 하였다. 출장지에서 소외 회사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보수작업을 제외한 전문적인 하자보수는 소외 회사의 생산직 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출장지에서 야간작업(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작업)은 소외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나 소외 회사의 하청업체가 행한다.㈓ 소외 회사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수주량이 없어 힘들었고 2009. 3.~4.경 일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훈련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기도 하는 등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그 여파가 진행중이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쓰러지기 전날인 2009. 11. 9. 소외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직원들과 탁구를 친 후 19:50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 퇴근하여 23:30경 취침하였다. 망인은 2009. 11. 10. 출근하여 08:10경부터 09:40경까지 주간 업무회의를 마치고 10:00경 커피를 마신 후 12:10경 휴게실에서 구토를 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병원에서 CT 촬영 및 응급조치를 한 후 ○○대학교의료원○○병원으로 이송되어 다량의 뇌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어 응급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받았으나 2009. 11. 1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급성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 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내출혈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1회에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나 즐겨 하지는 않았고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미만의 담배를 20년 이상 피워 왔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2006년에 비만 및 혈압 관리, 간장질환 주의 판정을, 2007년에 당뇨 관리, 간장질환 의심 판정을, 2008년에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2009년에 콜레스테롤 관리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00. 7.부터 2009. 1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9. 11. 10.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다.(4)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은 내원 당시 혼수상태로 기관지삽관술 및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뇌 CT 촬영결과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뇌압 및 재출혈에 대한 처치 후 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망인의 내원 당시 시행한 검사결과 망인은 상태가 위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 자문의망인은 14년 정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발병일 직전 3개월 및 일주일 동안에도 특기할 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 등이 없었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고,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원인은 유전적 원인, 고혈압,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발병 이전부터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써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학교의료원○○병원망인은 2009. 11. 10. 응급실에 내원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09. 11. 14. 중증뇌부종과 뇌연 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뇌실출혈, 지주막 하출혈 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다. 망인의 뇌동맥류는 그 크기가 3.5mmⅩ5.5mm로 거대동맥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측정된 혈압은 133/78mmHg으로 정상 범위의 혈압으로 판단되나 발병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내원하였으므로 발병 당시의 혈압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동맥류 파열은 고혈압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흡연은 고혈압 발생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뇌동맥류 파열은 급격한 혈압상승 없이 발생할 수 있다.(5) 관련 의학지식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뇌혈관에 과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그 다음에는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인 혈관에 의하여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것이 많아서 약 15%를 차지하고, 그 밖에 외상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든가, 뇌동맥이 가늘어져 있거나 막혀있거나 하는 윌리스동맥륜폐색증의 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수도 있다.뇌출혈이나 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이른바 성인병에 수반하는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많이 발병하나, 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 그 자체의 형태 이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20~30대에서 발병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40~50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뇌동맥류의 원인 및 병태 생리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원인으로는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 심방의 점액종 (양성종양)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색전, 균사체에 의한 혈관염, 외상 등이 있다.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은 구토를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은 갑작스런 심한 두통, 실신, 뒷목의 뻣뻣함 및 통증, 동안 신경마비, 의식소실 등으로 다양하나, 의식이 있는 환자의 약 97%가 두통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든가 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원인 인자가 있는 자에게 병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문헌보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되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는 조건들은 모두 뇌동맥류성 뇌출혈(뇌동맥류 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호증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소외 회사, ○○○○○○공단 ○○지사장, ○○대학교의료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게다가 원고 원고2, 원고3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참조).①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 외에 특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등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주로 19:50경 퇴근한 것은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해 퇴근하였기 때문이고 오로지 연장근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명절 연휴기간에도 근무해 왔으나 이는 소외 회사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고 대체휴가가 있었으며 2009년 추석 연휴기간에는 휴무하였다.④ 원고들은 품질관리팀의 직원이 부족하여 망인이 매우 힘들어 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근무내역(휴일근무나 연장근무 내역) 및 소외 회사의 상황(수주량 감소) 등에 비추어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품질관리 업무 이외에 원가계산, 도면제작 및 출하업무까지 하는 등 소외 회사 업무 전반을 도맡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소외3는 이 법정에서 원가계산은 제조팀이, 도면제작은 기술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 회사의 사장이 망인에게 향후 위 업무를 해야 될 것이라며 보고서 양식 같은 것을 주었으나 실제로 망인에 의해 위 업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⑥ 망인이 품질관리팀의 책임자로서 또는 출장업무 수행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시 및 요구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⑦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주막하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반면 선천적인 질환인 뇌동맥류(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업무와 무관한 기초질환으로 간주된다)가 흡연 등 체질적 요인에 의해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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