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6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549,2심【주문】1.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5. 17:08경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가다 노상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15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05:30부터 출근하여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건물 내 외부 청소와 쓰레기 수거 및 압축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극도로 누적되어 있었는데, 재해 발병일 무렵 ○○○ 연말특집방송 등으로 인하여 작업량이 급증하고 때마침 내린 폭설로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제설작업까지 한 탓에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8.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신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 신관건물 및 주변의 청소업무, 쓰레기 수거 및 압축작업, 각종 집기류 운반 등으로, 수시로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압축작업을 하였다.다)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규정상 아침식사 시간과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07:00부터 16:00까지(9시간)이고, 4일 간격으로 1회씩 연장근무(16:00 부터 18:00까지 2시간) 또는 휴일근무(08:00부터 16:00까지 8시간)를 한다. 그러나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건물 내 사무실 청소를 하기 위하여 05:3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후 06:30경부터 청소업무를 하여왔다.2) 재해 발병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2009. 10. 1.부터 2010. 1. 5.까지 망인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내역망인은 2009. 10.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평일 5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2일을, 2009.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평일 5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3일을, 2009.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평일 6일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2일을, 2010. 1.1.부터 1. 교까지는 평일 1일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설 연휴를 보낸 후, 2010. 1. 4. 출근하여 담당구역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였는데, 설 연휴와 2009년도 ○○○ 연말특 집방송 등으로 수거할 쓰레기량이 급증하여 평상시보다 훨씬 힘든 작업을 하였다.한 당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삽을 사용하여 건물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기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하 3.4도에서 영하 8도 사이로 상당히 추웠고, 건물 주변바닥과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워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다)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10. 1. 5. 05:3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다음 06:30경부터 07:50경까지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며 청소 및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후 아침식사와 휴식을 취하였고,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압축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점심식사와 휴식을 취하였으며, 13:00경부터 다시 쓰레기 압축 및 정리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16:00경부터 연장근무를 시작하여 건물 동문계단 주변에서 청소작업을 한 후 수거한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버리고 수레를 보관소에 보관하러 가던 중 17:08경 노상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로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18:1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 및 선행사인은 모두 미상이다.라) 서울기상관측소의 기온 및 적설량 측정에 의하면, 재해 전일인 2010. 1. 4. 기온이 최고 영하 3.4도, 최저 영하 8도, 적설량이 25.8cm(적설량 관측이 시작된 1937 년 이후 최고치임)이고, 재해 당일인 같은 달 5. 기온이 최고 영하 7도, 최저 영하 12.3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4. 2. 7.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이다. 음주는 매주 2회, 담배는 하루 반갑 정도를 피웠다.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압(mmHg)비고2009. 4. 27.(1차 검진)150/100고혈압의심 및 당뇨의심 판정, 신장질환 치료 요함, 콜레스테롤 관리 요함2009. 7. 1.(2차 검진)130/80고혈압 전단계 판정, 혈당이 정상보다 다소 높지만 당뇨병 진단기준에 비해서는 낮아 공복혈당장에가 의심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2007. 1. 8.부터 ○○병원, ○○○내과의원, ○○○○○○○병원 등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신장질환, 류마티스 대동맥 협착증, 죽상경화증 심장병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망인은 2008. 7. 18. 다른 병원에서 신기능 이상소견을 받고 본원 신장내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요독증과 단백뇨가 확인되어 그 때부터 약물치료를 받았다. 2009. 12. 10. 내원 당시 신기능이 호전되었고, 당뇨와 고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있었다.나) 사망진단의(○○대학교 ○○○○병원) 소견서망인의 경우와 같이 고혈압과 당뇨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제설작업이나 쓰레기작업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중중뇌졸증이 발생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사인미상인 점, 망인이 재해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하였고, 재해 전 일에 한 제설작업도 근무시간 내에 수행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다. 망인이 고혈압, 당뇨 등 기존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망인이 재해 발병일 무렵 수행한 업무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호증, 갑 5, 7호증의 각 1, 2, 을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 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해 발병 전일과 당일 매우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 탓에 근무 중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수행한 업무자체가 05:30부터 시작되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찾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는 통상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보인다.② 비록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 재해 발병 전일 및 당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을 수행한 탓에 심근경색이나 중중뇌졸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③ 망인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당뇨,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입사 이전부터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측면은 있으나, 평소에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고, 재해 발병 무렵 당뇨와 고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던 점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흡연 음주력과 기존질환 만이 사망의 유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기존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거나 적어도 그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이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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