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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8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098,2심【주문】1.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의 발생 및 사망1)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9. 1. 4.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1.경 부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매표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04. 12. 7. 17:40경 근무지인 진고개 매표소에서 사무소로 귀소하던 중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및 좌측 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05. 1. 10. 요양결정을 받았다.2) 망인은 2009. 5. 6. 폐쇄성 장폐색증으로 입원한 후 2009. 5. 11. 소장(회장) 부 분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을 받고도 증상의 완화를 보이지 아니하여 2009. 5. 26. 우반결 장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2009. 6. 1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인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장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다.다. 피고의 부지급처분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장폐색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8. 14.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약물들의 부작용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보행장애로 망인의 장폐색증이 발병하게 된 것이며, 장폐색증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는 조기보행 및 적극적인 객담배출이 필수적인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약물의 부작용이나 보행장애로 인한 운동부족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장해가 상병호전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나. 인정사실○ 이 사건 상병 후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요양을 받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요추3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2006. 3. 2. 척추체 성형술을 받았으며, '자발성 뇌실질 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마비, 언어장애(의사소통 안됨), 보행장애, 일상생활 장애로 24시간 항시간호 없이 정상적 생활의 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장해1급 결정을 받고 2007. 6. 30. 요양종결하였다.나) 망인은 요양종결 후 장폐색으로 입원하기 전인 2009. 4.경까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인 '척추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마비역관절 구축, 경직성 보행 및 동작수행장에,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의 치료를 계속하여 왔다.2)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주치의(1) 2009. 7. 9.자 소견서 : 망인은 2004. 12.경 발생한 급성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언어장애 및 씹는 기능, 뱉는 기능(객담 배출기능)의 장애가 있어 사래가 자주 걸리던 자로, 장폐색증의 수술 후 증상완화 및 회복에는 조기보행 및 적극적인 객담배출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하지 못하여 2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하지 못한 채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2) 2009. 7. 31.자 소견서 :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쇄성 장폐색증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장폐색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장폐색증 수술후 장운동 및 폐기능 회복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3) 2009. 9. 15.자 소견서 : 이 사건 상병과 장폐색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저하된 전신의 상태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은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 유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장폐색증 수술 후 장운동 및 폐기능의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망을 촉발하였다.(4) 사실조회 회신① 보행장애는 장운동을 저해하여 마비성 혹은 기계적 장폐색증을 초래할 수 있고 약물의 장기복용 역시 장폐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망인의 폐쇄성 장폐색증은 병리학적 소견인 섬유성 막과 보행장애가 복합적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② 수술 후 보행을 통하여 장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정상적인 식이가 가능하게 되고, 사래가 자주 걸리고 객담배출이 어려울 경우 흡입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바,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수술 후 장운동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폐렴이 병발하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장폐색증은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게 발병한 것으로 그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 장폐색증과 2004년 발생된 이 사건 상병 및 그 요양과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대장외과 전문의① 폐쇄성 장폐색증은 주로 개복술 후 발생하는 장유착에 의해 발생하며, 이외 종양, 농양, 탈장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드물게는 섬유성 띠나 섬유성 막에 의하여 발생 하기도 한다. 뇌출혈로 인한 보행장애 및 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수술은 마비성 장폐쇄의 원인이 되므로 폐쇄성 장폐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② 장수술 후 조기 보행운동을 하여야 장운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로써 장유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심호흡과 적절한 기침 및 적극적인 가래배출은 무기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을 막아준다. 따라서 개복술 후 위와 같은 처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복과정에서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③ 망인의 수술원인으로 되어 있는 섬유성 막에 의한 장폐색의 뚜렷한 원인인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의 경우 운동장애, 신체기능 저하, 약물복용에 의한 부작용 등이 기계적 장폐쇄를 유발했다기보다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나, 위 운동장에 등은 수술 후 망인의 회복능력을 현저히 감소시켜 악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 신경외과 전문의① 망인은 2004. 12. 7. 이 사건 상병인 자발성 뇌기저핵출혈의 진단을 받고 뇌혈종 배액술 등을 받았으나 언어장애 및 우측부전마비 상태로 퇴원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그 후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② 우측 부전마비로 전신운동 및 장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량 복용한 약물 의 상호작용으로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측 부전마비 증세로 적극적인 운동을 못하여 장폐색증 발병 및 수술 후 합병증이 발병하고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당초의 상병과 이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가) 수년에 걸친 망인의 보행장에와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 및 이 사건 상병 후 그 후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다량 복용하여 온 약물의 상호작용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발병의 한 인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행장애 및 척추수술은 마비성 장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 발병 후 이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나) 조기보행과 기침 및 객담은 장수술 후 장유착의 방지와 회복에 필수적인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마비 및 이 사건 상병의 요양 중 넘어져 입은 척추 골절로 보행이 불가능했고 언어장애 및 씹는 기능과 뱉는 기능의 장애로 기 침이나 객담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다) 심호흡과 적절한 기침 및 객담은 장시간 수술로 발생한 무기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폐합병증을 막는데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로 위와 같은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장수술의 합병증으로서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된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라) 피고의 자문의와 심사기관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장폐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장폐색증 발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일뿐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망인의 장수술 후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것까지 부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상병의 후유장애 외에 망인에게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병력이나 망인의 장수술 후 회복조치에 방해가 될 만한 인자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 때문에 장폐색증 수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증세가 호전되지 못한 채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속 재해인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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