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38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2002. 3. 1.부터 (주)○○택시(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다. 재해경위(1) 2009. 12. 26. 10:30경 충남 ○○역 택시 승강장에서 망인이 운행하던 생략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7. 02:40경 사망하였다.(2) 사인 : 피각내출혈(직접사인), 뇌실내출혈(선행사인)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10. 3. 8.(2) 부지급사유 :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가) 망인은 사망 무렵 평소처럼 통상적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초과근로 내역이 없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나)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등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게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후 하루 12시간 씩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더해지는 바람에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차량 1대에 운전기사 2명이 배치되어 1주 6일제로 근무가 이루어졌는데, 운전기사는 1일 통상 10시간을 근무하였다.(나) 1일 2교대제로 주간근무는 06:00~16:00, 야간근무는 17:00~03:00이고, 통상 16:00~17:00 사이에 교대가 이루어졌다.(2) 사망 무렵 근무상황(가) 사망 전 3개월 근무현황주(주간근무), 야(야간근무)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근무일수10월야야야야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야주주주주주주야야야2611월야야야주주주주주야야야야야야야주주주주주주야야야2412월야야야주주주주주주야야야야야야주주주주주주사망21(나) 망인은 2009. 12. 24일 및 같은 달 25. 근무를 하지 않았다(망인이 운행하던 택시차량의 교대근무자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이틀간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건강검진결과○ 2005. 7. 5.자 건강검진결과(1차) : 비만 1단계, 간장질환 의심(2차 검진요망)○ 2005. 9. 26.자 건강검진결과(2차) : 간장질환(내과진료 요망)○ 2007. 7. 3.자 건강검진결과(1차) :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310mg/dL, 비만관리 필요, 고혈압 · 고지혈 · 간장 · 당뇨(2차 검진요망)○ 2008. 10. 13.자 건강검진결과(1차) : 혈압 130/90mm/Hg, 총콜레스테를 270mg/dL, AST 49U/L, ALT 54U/L, 감마지티피 522U/L, 고혈압 · 고지혈증 · 간장질환 의심, 비만 및 당뇨 관리 필요○ 2008. 11. 5.자 건강검진결과(2차) :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주의○ 2009. 9. 15.자 건강검진결과(1차) : 혈압 170/120mmHg, 총콜레스테롤 285mg/dL, AST 63U/L, ALT 96U/L,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및 고혈압 의심○ 2009. 10. 14.자 건강검진결과(2차) : 고혈압, 식이요법 필요(나) 치료내역○ 2008. 11. 12., 2008. 12. 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음(다) 망인의 습관○ 음주 : 월 15회, 1회에 소주 2~3병(라) 기타 사항○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기존질환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질환에 대해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부속 천안병원○ 망인은 최초 내원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우측반신 마비상태였다.○ 망인은 뇌출혈 증가로 인한 뇌기능부전 및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진단상 병명은 자발성 뇌내출혈인데, 고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만성적으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거나 혈압조절이 되더라도 어느 순간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뇌혈관이 파열되어 발병한다.○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것이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 을 가능성은 있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8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발병 직전 이틀 간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의 경우 특기할 만한 과로 등이 없고,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기존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 중에 발병한 것으로서 망인은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갑 3, 4호증, 을 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주)○○택시,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이 1일 2교대제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육체적인 부담과 피로를 느낀 사정은 인정되나, 2002. 3. 1. 입사하여 약7년 9개월을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2) 재해 발생일 전 이들간 연속으로 휴식을 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정이 없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업무시간도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4) 망인은 뇌출혈의 유발요인인 고혈압을 앓아 왔으나, 이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그 밖에 망인은 당뇨병, 간장질환 등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소 별다른 건강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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