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20. ○○시 이하생략 소재 ○○물산에 일용직으로 채용된 후 냉동명태와 해동되어 할복된 명태를 상하차하거나 냉동창고 또는 해동탱크에 옮기거나 적재하는 일을 하였는데, 2008. 10. 8. 해동탱크에 넣으려고 냉동명태를 들고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0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1.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16.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8.경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원고가 2009. 12. 2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29.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하여 공단에서 불승인하자 심사 및 재심사 청구하여 기각받은 내용으로 재판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물산의 근로자로서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을 6개월간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물산에서 동료직원 2인과 함께 18:00경 명태 할복장으로 출근하여 해동탱크 안에 있는 할복된 명태 16묶음 32마리(무게 약 15kg)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후 위 바구니(무게 약 25kg)를 허리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30~40분간 하고, 19:00~19:30경 냉동창고에 도착하여 위 바구니들을 차량에서 내린 후 명태 묶음을 대차에 걸어 한쪽에 모아주는 작업을 다음날 02:00경까지 6~8회 반복하며, 02:00경부터 다시 명태 할복장으로 가서 냉동탱크 옆에 1톤 차량을 세우고 그 사이에 이동작업대를 놓아둔 상태에서 차량에 목 높이로 쌓여 있는 냉동명태팬(무게 약 22.5kg) 300~400개를 위 이동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과 대야에 담긴 내장 등 부산물 3~4통을 수거차량에 실어주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3:00까지인데 원고는 1 주일에 3일 정도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서울영상의학과에서는 “원고의 요추 제4~5번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위치 모두에서 척추관절이 비후되지 않았고 황색인대도 비후되지 않아 아마도 급성으로 생긴 병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간 원고의 근로일수는 2008. 8. 8일, 2008. 9. 6일, 2008. 10. 5일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의 작업에는 잠시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 외에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비트는 동작이 필요치 않았던 사실,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추간판 돌출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치의 신청 상병 역시 요추 제4~5번간 협착증으로 퇴행성 병변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1회성 재해로 인한 발병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09. 1. 7.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당시 업무 부담이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1/2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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