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4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7 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1. 3.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점 ○○부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3. 22. 13:20경 휴게실에서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위 병원에서 '거미막하뇌출혈,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일에 휴무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동맥류 등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고지혈증, 기립성 저혈압의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2001. 3. 21.부터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점 ○○부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조리업무, 배식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연장근무 시에는 이 사건 식당 근로자 17명 중 6명이 순번제로 하여 20:3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이다. 휴게시간은 15:00부터 16: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 휴게 시간은 17:30부터 18:00까지이다.(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은 평소 점심시간에는 평균 900명의 식사준비를 하였고, 저녁시간에는 150 ~ 200명의 식사준비를 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일 및 그 전 1개월 동안 원고의 초과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발병 1주 전2010.3.15.월요일2010.3.16.화요일2010.3.17.수요일2010.3.18.목요일2010.3.19.금요일2010.3.20.토요일2010.3.21.일요일합계초과근무시간3시간30분2시간30분휴가2시간30분 휴무8시간30분발병 1개월 전2010.2.15.~2010.2.21.2010.2.22.~2010.2.28.2010.3.1.~2010.3.7.2010.3.8.~2010.3.14.초과근무시간5시간 30분15시간8시간 30분11시간(마) 이 사건 식당의 영양사는 2010. 3. 19. 중식 배식 후 ○○○○○ 직원으로부터 김치찌개가 국처럼 제공이 되었다는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당시 국 담당이 있던 원고에게 전달하고, 전체 조리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4세로 신장 162cm, 체중 58kg이고,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원고는 2008. 10. 30.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2009. 11. 2. 및 같은 달 7. 고지혈증, 2010. 1. 6. 고지혈증, 2010. 3. 18. 기립성 저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다) 원고는 2010. 3. 22. 이 사건 식당에서 중식 조리 및 배식 업무가 종료된 후 13:20경 휴게실에서 쓰러졌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 분기부의 거대동맥류의 파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인다. 발병 전 7일간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 내이다. 작업환경이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보이고,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 전일에 휴무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뇌동맥류 등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다)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원고는 2010. 3. 22.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개두술, 혈종제거술 및 파열성 대뇌동맥류 직접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신경외과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의식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대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고온다습한 주방에서 조리업무 등을 10년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기존 질환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감수성과 체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0. 30.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2009. 11. 2. 및 같은 달 7. 고지혈증, 2010. 1. 6. 고지혈증, 2010. 3. 18. 기립성 저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0. 3. 19.경 ○○○○○ 직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불만사항이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수행한 업무는 약 10년 동안 담당해 오던 업무로서 원고가 충분히 적응한 업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내용 및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통상적 일상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7일간 원고의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은 오히려 그 전 1주일간의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으므로, 업무량 및 근무시간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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