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등
2010구합244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2944,2심【주문】1. 피고가 2010. 3. 1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피고가 원고의 2010. 3.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관하여 허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56. 12. 27.생)은 2007. 5. 14. 경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전기'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09. 11. 3.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같은 날 11:30경 조퇴를 하고 인근에 있는 보건소로 가 진료를 받은 후 나오다가 쓰러져 같은 날 12:15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지주막하출혈, 박리성 뇌동맥류, 패혈증, 뇌농양, 폐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위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0. 2. 9.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기 전인 200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0. 3. 15.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망인에게 사망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뇌동맥류가 확인되고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등이 의심되었음에도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흡연, 음주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요인이 확인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마. 한편,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3.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업무상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량가) ○○전기는 자동차 모터의 부분품인 스테이터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주 6일제 사업장으로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7:3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이며, 식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0:30 및 15:30에 각 10분간이며, 야간근무를 할 경우 18:00부터 시작한다.나) ○○전기의 작업공정은 원재료 입고, 인출선 정리 및 재단, 피막제거, 인출선 트위스팅 및 절단, 인출선 납땜, 검사, 출고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망인은 ○○전기에 입사한 이래 원재료 입고, 인출선 정리 및 재단, 인출선 트위스팅 및 절단, 인출선 납땜 등의 공정을 주로 담당하였다.다) ○○전기는 2009. 1.부터 같은 해 8.까지 작업물량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같은 해 9. 초순경부터 작업물량이 많아졌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별지 초과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2009. 9. 위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21회 60시간, 같은 해 10. 1.부터 10. 31.까지는 21회 60시간,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해 11. 1. 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경력, 업무형태 및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대학 졸업 후 ○○제과 주식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유통업 등에 종사하다가 2003. 위부터 2006. 1.까지 ○○○○○산업 주식회사 상무로 근무하는 등 줄곧 사무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였으나, ○○○○○산업을 퇴사한 후 약 1년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전기에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하루종일 서서 원재료 입고, 인출선 정리 및 재단, 인출선 트위스팅 및 절단, 인출선 납땜 등의 작업을 하였고 휴식시간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전기에서 맡고 있던 업무는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고, 망인은 2009. 9.경 부터는 작업물량 증가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의 매일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면서 원고에게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9. 10. 30.부터 같은 해 11. 1.까지 고교 동문과 함께 일본 벳푸온천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같은 해 10. 30.에는 여행을 가기 위하여 2시간 조퇴를 하였고 같은 해 10. 31. 토요일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라) 망인은 평소 직장 동료에게 두통 및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출근 전부터 두통 및 어지럼증을 느꼈으나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하던 중 두통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11:30경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조퇴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신장은 171m, 체중은 약 81kg이었고 망인에게 심혈관계 계통에 질병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으며, 고교 동문 산악회에 가입하여 평소 주말에 등산을 하며 건강관리를 하였다.나)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2008. 4. 11.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17/75mmHg로서 정상범위 내였고 음주 및 흡연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운동으로 체중조절이 필요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상B' 판정을 받았고, 2009. 7. 8.자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17/88mmHg인 등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의심되므로 절주, 금연, 체중조절 등의 자기관리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상B'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병원의 환자간호력에는 망인이 약 25년간 소주 1병을 매달 20회 정도 마셨고 약 21년간 하루 한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전기의 사업주인 소외2는 망인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면서 망인의 평소 음주량 및 흡연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기재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재해 경위 및 업무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고혈압이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 자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2)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았으나 위 건강검진결과를 검토해 볼 때 고혈압을 단정하거나 의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3) 박리성 뇌동맥류의 경우 기존부터 있다가 파열하는 경우도 있고 파열 당시 혈관 박리가 생겨 파열될 수도 있으므로 망인에게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박리성 뇌동맥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4)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무하였다면 기존의 고혈압, 고혈압의 소인 또는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 망인의 경우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은 다음 그 치료과정에서 패혈증, 뇌농양,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패혈증, 뇌농양, 폐렴은 지주막하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뇌실배액술 등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수술 및 입원치료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6) 일반적으로 박리성 뇌동맥류의 전조증상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생기고 파열 순간에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다)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 아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80%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이상, 고혈압, 동맥경화증, 외상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므로 고혈압이나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성이 높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출혈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3) 특히 남자에게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나, 망인이 2008년과 2009년 받은 건강검진결과를 보면 혈압이 정상범위 내이기 때문에 2009년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4)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볼 때 망인에게 사망 당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뇌동맥류는 서서히 생기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뇌동맥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5) 고혈압이나 고혈압 소인 또는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도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망인이 2009. 11. 3. 호소한 두통과 어지럼증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6) 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폐렴이 발병할 확률이 약 20%이고 폐렴이 진행되어 패혈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체외뇌실배액(External Ventricle Drain)을 한 환자에게서 뇌농양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망인에게 체외뇌실배액이 시행되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 패혈증, 뇌농양은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 10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1, 2, 을 제2, 4, 9호증의 각 1, 2,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기, ○○○○병원장,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두17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로나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기에 입사하기 전에는 생산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하루종일 서서 하는 업무에 대한 적응에 다른 직원에 비하여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일본여행을 위하여 조퇴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상당히 고된 육체노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9. 9. 위부터 위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56일간 추석연휴 및 위 일본여행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일요일에도 휴일근무를 하는 등으로 123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망 당시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출근 전부터 두통, 어지럼증 등 뇌동맥류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출근을 한 후 근무하는 동안 위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존의 고혈압, 고혈압의 소인 또는 뇌동맥류를 악화시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당시 51세로 다소 나이가 많았으나 평소 건강하였고 심혈관 계통에 관한 질병을 앓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 ⑤ 망인이 평소 뇌동맥류의 전조증상인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 패혈증, 뇌농양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약 두 달간 집중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과로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지병인 뇌동맥류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3. 이 사건 부작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이 사건 신청도 승인을 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위 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나. 판단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권리자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위와 같은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장의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동법 제62조, 제71조 등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의 청구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그 지급 여부의 응답을 받을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까지도 처분으로 볼 만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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