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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47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3.자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1(1953. 05.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시작하였고, 2006. 7. 1.부터는 ○○○○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0. 05:00경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다음 순번 기사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LPG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중 차안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뇌출혈'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전신마비에 의식불명인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1. 4.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뇌출혈',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망인에게 최근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내지 6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오랜 기간 12시간의 주 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선납금을 마련한 이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이 소속된 회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주간 : 05:00부터 17:00까지, 야간 17:00부터 05:00까지, 휴식시간 5:20분, 근무시간 6:40분)이다.나)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하기 이전 3일간 야간 근무를 하였으며, 2009. 10. 7. 출고된 택시의 가동시간은 11시간 46분, 2009. 10. 8. 출고된 택시의 가동시간은 12시 간 35분, 2009. 10. 9. 출고된 택시의 가동시간은 14시간 57분으로,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사망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의 생활환경 및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 키 172cm, 몸무게 68kg의 보통 체 격이었으며, 담배는 하루 1갑을 피우고 수시로 술을 마시며 1회 음주량은 소주 약 1~2병 이었다.나) 망인은 2002년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슬하에 아들인 원고가 2009. 2. 경부터 호주로 유학을 가 망인의 동생인 소외2와 동거하고 있었다.다) 건강검진결과 및 치료내역(1) 2007. 6. 7. 검진 : 고혈압(130/89mmHg), 뇨당 약양성, 혈당 196mg/dL(정상치 : 70~110), 감마지티피 449U/L(정상치 : 11~63)으로 당뇨병 및 간장질환이 의심 된다는 판정을 받았다.(2) 2008. 6. 28. 검진 : 고혈압(140/85mmHg), 감마지티피 273U/L(정상치 : 11~63)으로 고혈압 및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3) 망인은 2008. 4. 21. 간경변증으로, 2008. 11. 11. 당뇨병 및 본태성 고 혈압으로, 2008. 12. 1.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3)의학적 소견가) ○○○ 요양병원 주치의(2009. 11. 23.자 소견서)망인은 뇌출혈로 보존적 치료중이며 비위관 튜브식 도뇨관 유치, 기관 절개관 유치인 상태로서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이다. 등과 꼬리뼈 부위에 2기 3cm이상의 욕창이 세군데 자리잡고 있으며, 흡인성 폐렴 임상적으로 진단하여 3파 세파 항생제, 아미노 글라이코사이드계 항생제, 메트로니다졸 항생제를 7일간 병용 정맥 투여중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 뇌교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이 확인되나 건보검진 수진 내역상 고혈압 및 당뇨를 앓고 있던 뇌출혈 발생 고위험군 환자이며, 관련자료 검토결과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업부 내용상 만성 과로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이 병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락 결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 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2) 같은목 2)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위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3) 같은목 3)에서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4) 이 병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13.3배 높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 가하며 예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장기간 1일 2교대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육체적인 부담과 피로를 느낀 사정은 인정되나, 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약 4년 10개월을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 한 사정이 없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근무시간도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2007년 및 2008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8. 4. 21. 간경변증으로, 2008. 11. 11. 당뇨병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8. 12. 1.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소주를 1회 1~2병 정도 즐겨 마셨으며, 고혈압 등의 치료를 적극적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등 건강관리를 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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