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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4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75. 5. 8.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락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 06:40경 출근하여 같은 날 10:00경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09. 11. 22. 22:03경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추정), 직접사인 뇌혈관계 질환(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1. 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4. '망인은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기보다 평소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심장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사망일 이전 망인의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외 회사의 연락원(반장)으로 조합원들보다 매일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항 3-4부두 작업현장의 인원관리 및 모든 작업에 관한 지시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였고 그 작업장(항만)의 특성상 이러한 관리감독은 매우 힘든 업무였다. 또한 야간 작업의 경우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대부분 철야근무를 하게 되어 엄청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고령의 나이로 사망 2일 전과 3일에는 당직 및 철야근무로 연속 27시간 근무하였고, 사망 4일 전과 5일 전에는 각 9시간 근무, 사망 6일 전과 7일 전에는 당직 및 철야근무로 33시간을 근무하는 등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총 근무시간은 74시간의 주당 통상근무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80% 이상 업무량이 증가 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추운 날씨에 2시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였기에,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하였다.위와 같은 작업내용에다 야간작업, 당직근무, 현장근무 등에 따른 생체리듬의 변화, 수면 장해,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망인 1975. 5.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평조합원(우이찌맨, 선박에 고정되어 있는 크레인을 조정함)으로 항만하역작업을 하였고 약 10년 전부터 울산 3, 4부두 연락소에서 항만하역작업 관리감독직(반장, 연락원)으로 근무하였다.다) (1) 울산 3, 4 부두연락소는 6개반으로 오더반장인 소외2를 제외하고 망인을 포함한 5명의 반장이 돌아가면서 정당직, 부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오더반장은 매일 06:50~07:30경 각 하역회사로부터 당일 처리할 물량 및 투입인원 등에 대한 통보를 받아 3, 4부두 연락소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반장들은 07:40~07:50경 반원들의 작업배치를 한다.(2) 정당직 및 부당직 반장은 노조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08:00, 10:30, 13:00, 15:30경 각 1시간 정도씩 순찰을 돌고 야간작업시에는 17:00~18:00까지 저녁식사를 한 후 18:00경 순찰을 한 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대기하나 특별한 경우(노조원들의 작업이 23:00를 초과하게 되면 2일 작업한 것으로 되어 2일치의 노임이 지급되야 하므로 작업을 인위적으로 지연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경우임) 현장에서 계속 감독을 하였다.(3) 망인의 경우 평일에는 06:50 출근하여 09:00~12:00 퇴근하였고 정당직시에는 06:50 출근하여 17:30~21:00(철야근무시 익일 09:00~10:00)퇴근하였으며, 부당직시에는 06:50 출근하여 15:00~17:00 퇴근하였다.라) 망인 사망 전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5개월 이내의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사망 전 1주일 이내 (철야 기준 23:00 이후에도 계속되는 작업)]사망 1일전 11.21.(토)2일전 11.20.(금)3일전 11.19.(목)4일전 11.18.(수)5일전 11.17.(화)6일전 11.16.(월)7일전 11.15.(일)근무시간06:40~12:0007:00~10:0006:40~06:40~17:0006:40~17:0006:40~10:0006:50~비고전일철야당직근무(철야)당직근무(철야)전일철야[사망 전 1개월 이내 ]사망 1주 전사망 2주 전사망 3주 전사망 4주 전당직일수정당직 2일부당직 2일부당직 4일정당직 1일부당직 1일정당직 3일부당직 1일[사망 전 3개월 이내 ]2009. 10.2009. 9.2009. 8.당직일수정당직 7일부당직 6일정당직 8일부당직 6일정당직 8일부당직 5일[사망 전 5개월 이내]2009. 11.(22일까지)2009. 10.2009. 9.2009. 8.2009. 7.정당직37886부당직56658마) 망인은 사망일인 2009. 11. 22. 06:40경 출근하여 07:35까지 반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고 07:55까지 휴식을 취한 후 6부두 1번선석으로 이동하여 08:00까지 조합원 인원 및 안전점검을 한 후 작업배치를 완료하고 10:00까지 고려항만 포맨(하역현장의 총책임자로 하역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 장비투입 등 하역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과 작업에 관한 협의 후 3, 4부두 연락소로 돌아와 상무, 연락원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바닥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이 2009. 5. 20.에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신장(cm)체중(kg)혈압(mmHg)혈액검사(mg/dL)간장질환혈당(식전)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LDL콜레스테롤AST(SGOT)ALT(SGPT)감미GPT(X-GTP)2009.05.20.검진17492120/80621654418783233956· 소견 및 조치상항: 비만관리-체중조절, 규칙적인운동· 판정 : 정상B 비만관리나) 망인이 2002. 5. 16.부터 2009. 8. 10.까지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요양일요양기관명일수상병명비고02.05.16.○○가정의학과의원40일주:본태성(원발성)고혈압 부: 만성 전립선염 등06.01.31.부터 1~3월에 1회09.03.26.○○○병원1일주 : 상세불명의 흉통부 : 불안정성 협심증09.04.01.○○가정의학과의원1일주 :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09.04.07.○○○병원2일주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부 : 본태성(원발성)고혈압09.05.01.○○○병원1일주 : 상세불명의 흉통부 : 기타형태의 협심증09.06.11.○○○병원1일주 : 상세불명의 고지혈증부 : 본태성(원발성)고혈압09.08.10.○○가정의학과의원1일주 : 본태성(원발성)고혈압부 : 상세불명의 협심증다) 망인은 키 174㎝, 체중 87~88kg으로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최근에는 하루 반 갑 정도로 줄였고 월 2회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음주시 약간 과음하였으나, 2009년에는 혈압이 높아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3) 의학적 지식 : 뇌혈관 질환흔히 뇌졸중으로 불리는 뇌혈관 질환은 대개 50대 후반의 중년 후반 연령층에서부터 빈도가 증가하고 여성보다 남성, 겨울철과 봄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지 모든 형태의 심장질환 환자에서 뇌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심방세동과 경색성 심질환 환자에서 높은 위험률을 보인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TG(triglyceride 수치는 55세 전 남성의 위험율을 높이고 비만, 흡연, 운동부족도 위험인자이다.뇌졸중 특히 허혈성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령인데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의 발생률이 높고 40세 이하에서는 드문 빈도를 보인다. 연령 다음으로 강력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다.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과 이완기 혈압 90mmHg을 고혈압으로 정의하였을 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한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상병명 뇌동맥 파열, 뇌지주막하출혈, 뇌실확장증- 2010. 7. 20. 의식 혼수를 주로로 본원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의 진단명이 인지되었으며, 뇌수술받고 가료하였으나 상태 호전 없이 2010. 7. 26. 사망한 환자로서 상기 진단명의 발현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을 것로 추정됨.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최초 증상이 발현될 당시의 정황을 참작하면 뇌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평소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심장계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사망일 이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기왕증 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임.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혈관계 질환'은 뇌의 혈관에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크게 뇌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있는 뇌출혈과 뇌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누어짐. 뇌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내경동맥 혹은 척추동맥의 박리, 뇌종양의 출혈, 뇌혈관의 염증, 혈액응고 이상을 야기하는 전신적인 질병 등이 있고, 뇌졸중은 주로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다가 혈관 내에 순환 중인 작은 조직의 덩어리(주로 혈전이라 불리우는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아서 발생함.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화, 당뇨, 동맥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 · 고염 · 고당식,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발현됨. 이들 요인의 인구기여위험도(전체 인구 집단에서 발생한 특정 질병 중 특정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간주되는 부분)는 고혈압이 19.9 ∼ 30.5%, 흡연이 26.5%, 비만이 6.6 ~ 23.5%, 당뇨가 2.8 ~ 7.2%, 고지혈증 2.8 ~ 4%로 나타났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소인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뇌출혈의 경우 유전적인 소인이 작용하므로 직업과는 관계가 적고, 기존에 뇌동맥류가 존재하고 있다면 얇아진 혈관벽이 혈압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터져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기존에 고혈압을 가진 경우 뇌출혈로 인한 지주막하뇌출혈의 발생은 2.5배 가량 증가함. 따라서 직업적인 유발인자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상황(육체적인 부하, 자세, 장시간 노동, 정신적인 스트레스, 고온·한랭·소음·진동 및 특정 화학물질에의 노출 등)이나 장기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상황(고혈압)이 대부분임. '뇌혈관계 질환'은 발생 후 급격히 진행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직업적으로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인자를 말하기는 어려움.- 뇌경색의 경우 동맥경화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는 과정이 주된 기전이고 여기에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과 같은 생활환경적인 요인이 주가 됨. 움직임이 적은 직업일수록 비만을 유발하기 쉽고 혈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임. 뇌경색이었다면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낮음. 망인의 경우 뇌혈관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였음.- 진료기록의 시작인 2007. 1.부터 2009. 3.까지 매달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먹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의 처방기록은 없음. 아내인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흡연량을 반으로 줄였다고 하여 관리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보이나,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인데 기록상으로는 ○○가정의원에서 2009. 3. 6. 마지막으로 고혈압약을 처방받았으므로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기는 힘듦. 만약 치료를 계속하였다면 고혈압의 유무에 따라 뇌출혈의 발병위험도가 2.5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뇌혈관계 질환' 중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뇌경색이라면 발병가능성의 변화와는 관계가 있을 확률이 낮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혈관질환에 대하여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의 세 가지 요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고 있음.따라서 망인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망인의 최근 5개월 간의 당직횟수를 살펴보면 평소의 업무로는 1개월에 보통 정당직 6-8번, 부당직 5-6번을 시행하는데 1개월이 4주라고 가정할 때 정당직이 많아도 주 2회, 부당직은 1-2회로 사망 1주 전과 비교(정당직만 2회 시행)하였을 때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업무량은 아니어서 급성과로라고 보기는 힘듦. 더불어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것도 아님. 발병 전 3개월(8-10월)의 근무는 그 이 전인 7월에 비해서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만성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보다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으므로 평가할 수 없음.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혈관질환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뇌혈관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모두 발병 자체가 혈관의 동맥경화 변화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병의 위험인자는 유사함. 망인 과거력을 고려하였을 때 심장계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이 과로하였고 인정할 수 없고 스트레스는 격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뇌혈관계 질환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즉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혈관계 질환일 가능성 있고 또 망인이 ○○항 3-4 부두 작업현장에서 연락원(반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작업, 당직근무(철야), 현장근무 등을 하여 왔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총 74시간(사망 2일 전과 3일 전에는 연속 27시간, 사망 6일 전과 7일 전에는 연속 33시간) 근무함으로써 적지 않은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1개월 동안, 3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의 근무시간, 당직근무(철야)의 횟수, 현장근무의 시간 및 횟수 등을 대비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의 강도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② 망인은 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과 비만의 상태였음에도 2009. 3. 6. 마지막으로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를 하였다거나 생활습관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의 일부나 원고가 제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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