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49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2. 24. 피고에게, 망인이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퇴사 후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16. 원고에게, '망인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는【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년경 소외2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에 고용된 후 소외2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 주식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망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5. 10. 1.부터 1996. 6. 30.까지 ○○○○ 주식회사의 차장으로, 1996.7. 1.부터 2002. 11. 30.까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 주식회사이다)의 차장 및 (관리)부장으로, 2002. 12. 1.부터 2003. 2. 17.까지 ○○○○ 주식회사의 상무로, 2003. 2. 18.부터 2008. 5. 30.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8. 6. 1.부터 2008. 9. 21.까지 ○○ 주식회사의 전무로, 2008. 9. 22.부터 2009. 6. 30.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회사들(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은 모두 실제 경영주가 소외2이다.(2) ○○○○ 주식회사는 2008. 2. 27. 상호를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9.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3) 망인은 ○○○○ 주식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3. 2. 18. 소외2의 요청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상무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합병된 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08. 9. 22. 소외2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전무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4)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소외2의 지분은 69.71%이고, 나머지 지분은 소외2의 처(소외3, 8.57%), 동생(소외4, 5.71%), 자녀(소외5, 소외6, 각 5.71%) 및 조카(소외7, 아들 소외5과 동명이인이다. 4.57%)가 소유하고 있다(나머지 소외 회사들도 소외2 및 소외2의 친 · 인척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다.(5)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08:30까지 출근하였고 거래처 접대 등이 잦아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6) 소외2은 일주일에 3~4회 가량 이 사건 회사 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회장실)로 출근하였고, 수시로 이 사건 회사에 들러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으며, 휴대폰을 통해 망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곤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재문서에는 망인 외에 회장인 소외2의 결재란이 있었고 실제로 소외2이 결재를 하였다. 소외2은 신규채용시 면접을 직접 실시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망인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들 상호간에 직원들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2의 지시를 받거나 소외2에게 보고를 하고 해외 출장을 갔고, 국내 출장을 다녀와서 소외2에게 사후 보고를 하였다. 소외2은 월 1회 직원들을 모아놓고 업무와 실적 등을 보고 하게 하였는데, 망인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와 실적 등을 보고하였다.(7)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회계관리는 소외2의 지시를 받은 소외2의 5촌 조카 소외7이 직접 담당하여 망인이 관여할 수 없었다.(8)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망인의 급여는 소외2의 아들로서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소외5보다 적었다.(9)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10)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할 때까지 망인의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어 왔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10호증의 7, 8, 갑 11호증 의 1, 2, 갑 13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4,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므로 산재보험급여 대상자로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 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8. 9.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은 소외2이 행하였고, 망인은 소외2의 지시를 받아 대외적으로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였던 점, ②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책정된 급여를 받아왔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던 점, ③ 소외 회사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소외2의 1인 회사로서 소외2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해 왔고 망인은 소외2의 인사지시(대표이사 취임은 소외2의 요청과 망인의 승낙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소외2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소외 회사들에서 그 보직만을 달리하였던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소외2이 사전에 부여한 포괄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거나 사후 소외2으로부터 감독을 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내 · 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2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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