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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4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5720,2심-대법원,2011두29663,3심【주문】1. 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8. 17.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 : 재단법인 ○○○○병원장례식장(이하 '소외 회사')의 구내식당 주방 담당자로 근무다. 재해경위 : 2005. 3. 18. 자택에서 쓰러져 "뇌경색, 뇌출혈, 뇌연화증, 흡인성 폐 렴, 수두증(뇌실복강단락술 수술 후 상태), 고름가슴(이하 '기존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중, 2008. 8. 19.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2009. 9. 16.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유방암의 폐 전이, 선행사인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9. 29.(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기존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망인은 요양승인을 받은 기존승인상병과 무관하게 유방암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에 따른 장기간의 요양생활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신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방암을 치료할 수 없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기존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망인은 2005. 3. 18. '중대뇌동맥 경식 및 뇌출혈, 수두증'으로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병원과 의료법인 ○○○○○ ○○병원에서 기존승인상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3. 18. 우측 부전 마비 및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2005. 3. 20., 같은 해 10. 5., 같은 달 26.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 복강간 단락술,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후 뇌부종이 심하여 사망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이다 (2005. 3. 22.자 진단서 및 2005. 10. 31.자 후유장해진단서).(나) 2008. 7. 7. 망인의 좌측 유방에 혹이 있어 같은 달 18. 조직검사결과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2008. 7. 30. 좌측유방암에 대하여 확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겨드랑이 부위는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 후 호르몬 약물요법을 시행 중에 있다.현재 유방에는 혹이 없어졌으나, 겨드랑이 임파선에 전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호르몬 약물요법이 필요하다(2008. 11. 19.자 소견서).(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입원 중 2008. 7. 경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유방암은 치적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나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수두부 절제 상태, 지속적인 폐렴, 폐합병증으로 인하여 근치적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보존적 수술 및 제한적 약물치료만 시행하였다. 뇌경색으로 인한 환자상태로 인하여 유방암 치료가 제한적이었다(2009. 9. 21. 자 소견서).(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망원인은 유방암의 폐 전이에 따른 심폐기능의 정지로 인한 것으로서 2008. 7. 18. 유방암 진단 이후 2009. 9. 16.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유방암으로 적극적 치료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존승인상병과는 별개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는 질환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유방암의 폐 전이에 의한 심폐기능의 정지는 기존승인 상병과 관련 없는 독립적 상병인 유방암 말기에 의한 폐 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나)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의 사인은 유방암의 폐 전이로 인한 것으로서 기존승인상병 및 그 요양과정과 직접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의료법인 ○○○○○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뇌경색에 의한 사지마비로 입원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2008. 7. 18. 유방암으로 확진되었다. 유방암 발견 당시 전신으로의 전이는 없는 상태로 좌측 유방암에 대한 확대유방절제술이 필요하였으나, 망인이 뇌경색에 의 한 사지마비, 폐합병증 등 그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호르몬 약물 요법으로 치료하였다.○ 망인은 유방암의 폐 전이로 인하여 심폐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만약 망인에게 뇌경색, 폐렴 등의 다른 합병증이 없는 상태였다면 유방암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었기에 유방암이 진행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기존승인상병【이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망인에게 진단된 유방암은 4기로서 예후가 불량하여 생존률이 15~20% 에 불과하다. 4기 암의 치료는 완화요법이므로 절제술 및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 시행의 최종 목표는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장기 기능의 회복과 생존 기간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전신 상태와 부작용을 고려하였을 때 위 치료가 생존연장에 도움 을 주지 못하거나 수술의 위험성이 많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과 동일한 유방암 예후를 가진 일반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18~24개월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유방암의 다발성 골 전이 및 폐 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이 뇌경색 및 사지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유방암의 다발성 골 전이 및 폐 전이에 의해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4,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 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유방암의 발병으로 확대절제술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유방암의 폐 전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기존승인상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기존승인상병으로 초래된 신체쇠약 상태 등으로 유방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요양승인 받은 기존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기간 요양하는 환자의 경우 전신쇠약으로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더욱이 망인은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한 개두술 및 두개내 감압술 시행 후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였으며, 유방암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심한 뇌부종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한 상태가 중하였다.○ 망인이 유방암 4기로서 예후가 불량하여 향후 기대여명이 길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치료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유방암 확진 당시 전신으로의 전이는 없는 상태였다.○ 망인이 2005. 1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을 받은 후 뇌부종이 심하여 사망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보면 2008. 7. 18. 유방암 확진을 받을 때까지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기존승인상병으로 인한 혼수상태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08. 7. 30. 유방암에 대한 확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기존승인상 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수두부 절제 상태, 지속적인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겨드랑이 부위에 대하여는 절제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겨드랑이 임파선에 유방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제한적인 약물치료만을 받았는데, 기존승인상병으로 초래된 전신쇠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적극적 치료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기존승인상병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유방암의 폐 전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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