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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 공장 생산관리5부에 소속되어 자재불출업무(자동차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생산라인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동하였는데, 2009. 10. 11. 14:2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그 즉시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날 15:10경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 소외1의 처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고 흡연사실 등 개인적인 심혈관질환 유발인자가 있으며, 근로일 평균 1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있었다고하더라도 발병 이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가없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주된 업무는 견인차를 이용하여 약 100여개 부품을 입, 출고하는 것이었는데, 입출고하는 부품이 다종다양할 뿐만 아니라 견인차운전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5~15kg의 자재박스를 일일이 들어 올려 상차작업을하므로, 그 업무특성상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이다.2) 또한 망인은 2009년 노동조합(○○○○○지부)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생산관리5부 대의원으로서 2009. 1. 21.부터 같은해 2. 24.까지 신차종 에쿠스 투입 관련 협상을, 같은 해 7. 21.부터 같은해 9. 8.까지 신차종 ○○○○ 투입 관련 협상을 각 하였는데, 이는 현장 근로자의 고용문제 및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망인은 위 각 협상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을뿐만 아니라 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3) 게다가 망인은 위 협상이 마무리된 후 2009. 9. 10. 부터 신차종 ○○○○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야맞교대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매주 토요일 특별근무도 하는 등 업무부담이 급증하였고, 생산관리5부 서열1조 조장해임문제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4) 이처럼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부담이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소외회사 내 현장업무가) 망인은 1979. 2. 1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의 자동차생산부문을 양수함에 따라 소외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 주식회사의 또는 소외회사에서 1995. 12. 21.부터 사망시까지 자재불출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자재불출업무의 작업방식은 전동차에 15kg 이하의 자재박스를 직접 손으로 상하차하거나 팔레트 견인을한 다음, 전동차를 운전하여 1회당 왕복 약 400m를 이동하는 것이고, 1일 3, 4회정도 운행하며 1주일 단위로 주야 교대근무를 한다. 전동차 운행과정에서 보행자나 물체와 추돌할 위험이 있으나 망인은 그간 사고 경력이없고, 2005. 1. 1. 일정기간(17년) 이상 근속한자에 대한 숙련승단제도에 의하여 '기사' 직위로 승진하였다. 사망 전 망인의 근로시간은 별지 도표와 같다.2) 망인의 대의원 등으로서의 활동가) 망인은 1992.부터 2009.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현장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대의원의 임무는 자신이 소속한 선거구 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고, 현장위원의 임무는 대의원을 보좌하는 것이다.나) 망인은 2009. 1. 21.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진행된 신차종 에쿠스 관련 노사협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2009. 7. 21.부터 같은 해 9. 8.까지 진행된 신차종 ○○○○ 관련 노사협상 및 2009. 9. 2. S/SIDE 가니쉬 사외직 투입 관련 노사협상에는 대의원 자격으로 참여하였다.다) 2009. 7. 21부터 같은 해 9. 8.까지 진행된 신차종 ○○○ 관련 노사협상시 쟁점은, 차종이 투싼에서 투산Ⅸ로 변경됨에 따라 M/H(시간 투입되는 평균인원)이 감소되어 근무인원을 얼마나 감소시킬지 여부였는데, 협상과 하청인원을 2명 줄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S/SIDE 가니쉬 사외직 투입 관련 협상은 S/SIDE 가니쉬 부품을 담는 파레트가 너무 크고 중량도 무거워 조합원측이 사측에 위 부품불출작업을 외부용역에 맡기자는 요구를 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라) 망인은 위협상 기간 중 주중근무 외 야간근무는 주말근무는 하지 않았고, 협상업무외 자재불출업무도 하지 않았다.마) 협상시 그 최종 결정은 대체로 대의원이 하는데 과정에서 현장위원과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다. 또한 협상결과에 따라 의원의 소외 회사 내 직무 (현장업무)상 신변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조합원의 만족도 따라 차기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만약 협상결과에 조합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관련 쟁점에 관하여 부서와 재협의를 거치기도하는데, 위 S/SIDE 가니쉬 사외직 투입 관련 협상도 그와 같은 경우였다.바) 한편 신차종 ○○○○ 관련 노사협상 이후 생산관리5부 서열1조의 조원들이 담당조장을 해임시켜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망인은 대의원으로 2009. 10. 9. 부서장과 사이에 이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담당조장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9. 10. 22.경 해임 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등망인은 2005. 12.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주의, 간장질(알콜성), 이상지질혈증주의 진단을 받았고, 2008. 4.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주의, 이상지질혈증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9. 8.경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약3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1~2회 음주를 하였다. 망인의 부친은생존해 있는데 협심증의 병력이 있다.4)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2009. 10. 10. 토요일에 출근하여 10시간 동안 근로를 한 다음 저녁 9시경 귀가하여 바로 잠을 잤고,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경 일어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4:20경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결국 같은 날 15:10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연구소 의학박사 소외2의 부검감정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은 심장동맥경화로 인하여 심장근육층에 원활하고 충분한 혈액과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함. 심장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탄수화물 식이, 운동장애, 비만 등이 있음- 이 건과 같은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만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연히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내인성 급사 또는 돌연사(소위 급성심장사 혹은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말함.- 내인성 급사는 기존의 내재적 질병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말함.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유인으로서는 중노동, 질주, 등산 등과 같은 육체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등과 같은 정신적 자극, 이들 외 유인들로는 과로, 기후의 급변, 의료행위, 배변, 입욕, 과음, 구타등이 있음.-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의 왼쪽 심실 앞쪽 가지 및 오른쪽 관상동맥 가지에서 중등도 내지 중증의 동맥경화를 보이고, 특히 오른쪽 관상동맥 가지에서는 죽상판 내출혈이 동반된 소견을 보이는바, 허혈성 심장질환(만성 및 급성 심근경색증)이 인정됨. 죽상판 내출혈은 급성 변화로 알려져 있고,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인한 혈압의 상승, 맥박의 증가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심장 관 상동맥의 혈류장애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원인 및 그 기여인자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고려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기여인자에 대한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나)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의 소견서-외국의 많은 역학조사에서 1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거나, 장기간 주당 5시간, 1개월 20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망인은 소외 회사와 생산 관련 협의를 위해 약 2개월 동안 주간 8시간 근무를 지속하다가 발병 1개월 전부터 야간교대근무와 월240시간에 가까운 장기간 근무를 하였음. 이러한 근무형태의 변화와 장시간 근무는 뇌심혈계질환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음.다) ○○○○대학교병원 소외4 의사의 작업관련성 평가- 망인의 건강진단 기록을 보면 2004년부터 고혈압은 존재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되며, 2005년부터 고지혈증이 관찰되고 있음. 그에 비하여 투약치료는 2009. 8.경 늦게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약 30년의 흡연력이 있고 부친이 협심증 경력이 있으므로, 개인적 요인에 의한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망인의 작업력을 보면 과로, 장시간 노동 및 교대근 등의 문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물론 2009. 7.부터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잔업 등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09. 9.에는 69시간으로 전달에 비해 갑자기 증가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노동시간의 갑작스런 증가는 신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시간외 노동이 월 45시간 이상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월 80시간 이상이면 아주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망인은 대의원 활동을 장기간하였는데, 소외 회사 부서 대의원의 능력 유무에 따라 부서 협상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타 부서에 비해 협상진행이 안되고 성과가 적은 부분에 대하여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직무 스트레스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정확히 어떤 기전에 의해 영향을 주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호르몬 등의 영향에 의해 혈액응고 기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많이와 있는 상태임. 아마도 직무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기존의 개인적 요인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결국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개인적 요인으로 상병이 발생할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데,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는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를 참조할 때, 개인적 요인을 직무적 요인이 악화시켜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있다고 생각되므로, 망인의 심근경색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라) 피고 자문의- 부검상 심장혈관(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중년의 남자 등의 소견으로 볼 때 질병의 자연경과 및 발병(급성폐쇄-관상동맥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사망 전의 업무상 강도 등이 과중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없는 것으로 사료됨.마) 피고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판정서-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확인되고, 흡연사실 등 개인적인 심혈관질환 유발인자가 있어 근로일 평균 1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가 있다 하더라도 발병 이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없는 통상적인 근로로 개인적인 유발인자와 비교할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마) ○○○○○ 의과대학 법의학교수 소외5, 소외6의 원료기록감정-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증(發症)에는 관상동맥경화증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유발시길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부모형 제 중 남자 55세 이하, 여자 65세 이하의 연령에서 허혈성심장질환을 앓은 경우),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있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관리하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낮춤.- 일반적으로 과로 등이 특정 질병의 증상을 유발하 사망하게 하였다고 하려면, ① 사망원인인 당해 질병의 발증이 과로등으로 유발될수 있는지,② 과로 등이 당해 질병의 발증을 유발하기에 상당한 정도인지, ③ 과로 등을 제외하고는 달리 원인이 없는지, ④ 과로 등을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과로등을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등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규범적으로 심근경색증과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은 과로 등으로 유발될수 있는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향임을 인정하여도, 위의 이 ②,③의 조건에 관한 판단은 중요함.이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과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계량할 수 있는 근거 혹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이와 같은점을 고려할 때 제시된 자료들에서 과연 망인에게 어떠한 과로가 있었을 것인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기 어려움. 직업관련성 평가나 소견서에는 단지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 외부요인과 상병(또는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대적이며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과로와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 판단은 일정부분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짐. 한편, 망인의 경우에는 흡연력이나 고혈압 등의 다른 요인들이 있고 퇴근후 집에서 휴식을 하는 도중 발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가 심근경색증 발증에 유의할 정도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사) ○○○○협회장의 진료기록감정- 급성 심근경색의 의학적 정의는 관상동맥의 갑작스런 폐색으로 심근으로 가는 혈류가 중단되어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발병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에 존재하는 죽상경화반의 파열에 속발된 동맥대 혈관증임.- 유발인자로 중요한것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가족력등이 있으며 악화요인에는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음. 망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의 유발인자가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급성심근경색와 고혈압의 인과관계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로 이미 입증된바 있음. 고혈압 환자가 약물복용으로 정상목표혈압 내로 조절이 잘되는 상태라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음.-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은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의 조절정도와 금연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국내외 역학조사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고려할 망인이 받은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상을 유발시켰을 개연성이 있음. 상병 발병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 질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일부 증언, ○○○○협회장, ○○○○○ 의과대교수 소외5, 소외6의 각감정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이 있고, 그 외 과로, 스트레스가 그 악화요인이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기도 하는 점, ② 그런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자재불출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근무형태, 근무시간, 망인의 업무숙련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 약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업무가 망인에게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 ③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992.부터 2009.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또는 현장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09. 7. 21.부터 같은해 9. 8.까지 신차종 ○○○○ 관련 협상에, 2009. 9. 2. S/SIDE 가니쉬 사외직 투입 관련 협상에, 2009. 10.경 생산관리5부 서열1조장의 해임 문제에 각 대의원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협상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각 협상기간중에는 자재 불출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연장근로나 주말 특별근무도 하지 않았으며 위 각 협상결과에 따라 망인의 직무상 신변이 달라지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그간 원고의 대의원으로서의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대의원 활동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점, ④ 오히려 망인은 2004년부터 고혈압증세가 있는데, 이에 대한 투약치료를 2009. 8경에야 시작하였고, 사망전까지 약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부친이 협심증을 앓은 전력도있는 등 개인적으로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었던 점, ⑤ 게다가 망인은 2008. 1 .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2년 동안 업무와 무관한 개인채무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되어 왔는바, 이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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