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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2010구합254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932,2심-대법원,2011두151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하여 요양 중 2009. 3. 21. 강원 이하생략 소재 ○○연세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인 2000.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전액을 망인의 3남인 소외 소외3과 그의 부인인 원고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 소외4 작성 증서 제2000년 제1906호)를 작성하였다.다. 이에 소외3과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족급여 중 각 1/2씩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3.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자부(子婦)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유족급여 중 1/2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자부인 원고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상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를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보다 유족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어 오히려 유족의 생계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는 국가가 업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 및 산업재해법의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해보상의 수급권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으로 한정되고, 산재보험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제5조 제3호에 정해진 유족들 사이의 순위에 관하여 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는 것에 그칠 뿐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참조).결국, 망인의 자부인 원고는 산재보험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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