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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같은 해 7. 1.부터 이 사건 회사 소유인 광주 이하생략 소재 ○○○빌딩의 관리직으로 파견되어 건물임차인 관리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나. 원고는 2009. 7. 26. 04:10경 근무지인 ○○○ 빌딩에서 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의 생략 액센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기숙사로 퇴근하던 중 같은 구 이하생략 ○○○○○ 앞 선운지하차도 입구에서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하방 눈물길 완전절단을 동반한 우측상안검 열상, 개방성 비골골절, 이마, 좌측 눈썹부위 양측협부 및 콧등열상, 우안 각공막천공, 수술후 상태 우안, 인공수정체안 좌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는 2010.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12.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출·퇴근시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차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근로자 숙소로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원고의 통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 2 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의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먼저,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거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다른 근로자들의 통근에 이용되어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오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9.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매월 기본급 1,490,637원, 고정연장근무 수당 186,151원, 연차수당 71,322원을 지급받았으나, 따로 차량유지비나 교통비를 지급 받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이다.따라서 나아가 이 사건 승용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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