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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258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2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22. ○○○○○(주)에 채용되어 목공으로 근무하다 2010. 7. 17.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9. 11. 3. 울산 이하생략 생태하천 조성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5 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은 원고 주장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2011. 4. 11.자 준비서면으로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철회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주장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및 판단1) 원고 주장 사고의 발생 여부갑 제17,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9. 11. 3. 08:00경 ○○○○○(주)가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생태 하천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유로폼)운반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2m 가량 높이 H빔 위에서 현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병원 차트내역 내용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2) 원고 주장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원고의 수진 내역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2010. 7. 17.까지 ○○○○○(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3년 및 2006년, 2007년경 ○○○○의원에서 '한성견비통, 견관절주위염, 소화불량, 요통'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09. 11. 3.부터 같은 달 9.까지는 ○○○병원에서 '뇌진탕, 후두부열상, 안면부열상, 요추부염좌'로, 2009. 11. 9.부터 같은 달 16.까지는 ○○○의원에서 '상지 마목, 두경부염좌로, 2009. 11. 17.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의원에서 '상지부좌상'으로, 2009. 12. 4.부터 2010. 1. 2.까지는 ○○○○○의원에서 '경추간판 수핵탈출증 (의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으로, 2010. 7. 30.부터 같은 해 8. 2.까지는 ○○○○에서 '사지의 동통-위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2010. 8. 9.에는 ○○○○병원에서 '경추통-목부위'로, 같은 달 10.에는 ○○○○○○○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갑 제2호증)현재도 경부통과 운동장해를 호소하며, 수술적 가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임.(나) ○○○○ 정형외과 의사 소외4(갑 제10호증)경추부 동통 및 우측 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MRI상 고도의 신경 압박이 보여 수술적 가료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갑 제4호증의 1)진료기록상 재해 경위 명확하지 않고, MRI상 다발성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화 보이고 치료병력 또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 낮은 것으로 보이며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기존의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2(갑 제4호증의 2)2010. 8. 2. 경추부 MRI, CT에서 제4-5, 제5-6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이 보이는 상태이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작업과 관계없는 기왕증의 질환임.(다) 자문의 3(갑 제4호증의 3)제4-5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MRI상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경성 추간판탈출로 기존 병변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만성 기존 병변임.(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 원고에게 제4-5, 5-6 6-7 경추간 퇴행성 척추염, 제4-5, 5-6 경추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남.- 2009. 11. 3. 울산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의 단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경추의 전만이 소실되었음. 제4-5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경도로 좁아져 있고,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증이 있음.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중등도 이상으로 좁아져 있으면서 전방 및 후방에 골극 형성이 뚜렷하게 있음.- 2010. 8. 2. 촬영된 울산○○○○ 경추 MRI에 의하면 정상적인 경추 전만이 감소된 상태이며, 제4-5, 5-6, 6-7 경추간에서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면서 제4경추 후방부터 제6경추 후방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임. 이로 인한 척수 압박도 있음.- 2010. 8. 10. ○○○○○○○의원에서 촬영한 경추 CT에 의하면, 제4-5경추간은 경도로, 5-6, 6-7경추간은 중간 정도 이상으로 경추간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음. 제5-6경추간의 골극형성에 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좌측 추간공이 좁아져 있음- MRI상 신경근 압박이 존재하며, 제4경추부터 제6경추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압박도 있음. 이러한 신경근 압박은 골극 형성에 의한 것으로서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임. 급성 파열에 의한 연성 탈출증은 보이지 않음.- 경추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경추체사이의 추간판에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경추의 구추관절, 추체, 후방관절에 형성되는 골극에 의해서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는 상태이며, 발병 주된 원인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임.- 2010. 8. 2.에 촬영된 MRI는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어 촬영한 것으로, 이러한 MRI로는 외상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골절 및 탈구의 흔적이나 인대 파열 및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음.-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며, 1회의 외상에 의한 재해로 발병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그리고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2) 위에서 설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병명은 '뇌진탕, 후두 부 열상,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로서 이 사건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 6호증), ② 원고가 2009. 11. 9. 진료 받은 '상지마목, 두경부 염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12.경 진료 받은 경 추간판수핵탈출증은 그 뒤에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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