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5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펌프카로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08. 3. 7.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0. 3. 22. '망인은 건설장비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아 구체적인 작업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6. 12.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 주식회사는 같은 날 소외2과 사이에 임대료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기준으로 1㎥당 2,300원으로 하고, 중기 가동에 사용되는 유류 및 기타 경비,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콘크리트 펌프카에 관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2) 망인은 1994. 10. 31. 건설기계도급업에 관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소외2은 1991. 1. 28.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3) 소외2은 망인과 사이에 서로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주고, 장비사용료로 1일 60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받아왔다.(4) 망인은 소외2이 연락을 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가, 당일 콘크리트 타설량 및 배관에 관하여 현장 반장의 지시를 받고, 현장 안전과장으로부터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기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소외2으로부터 1일 600,000원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을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 임대를 의뢰받아 본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운전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받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스스로의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자신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자동차세, 수리비, 보험료 등 일체의 차량관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다.② 망인이 소외2과의 사이에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600,000원 내지 800,000원은 소외 회사 내지 그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기보다는 ○○○○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장비 임대인인 소외2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장비 임차료의 성격이 강하다(물론 그 가운데 망인의 건설장비 조작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망인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가 다른 펌프카와 달리 장비 가동 전에 망인에 의해 파이프 설치 및 해체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과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담당반장이 망인에게 작업을 의뢰할 때 당일 해야 할 콘크리트 타설량, 파이프 설치 장소 등을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콘크리트 펌프카 임차에 따른 작업의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이며, 망인이 소외 회사 내지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258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