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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59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9906,2심-대법원,2012두24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9. 10.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4. 30. 주식회사 ○○○(구 ○○○○○○○)에 입사하였고, 2009. 2. 2.부터 위 회사의 강원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 기술지원 3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4. 8. 휴가를 받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13:30경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5:1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 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11.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9. 2.경 조직변경을 앞두고 명예퇴직과 부서폐지 등에 관한 소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조직변경으로 조직구성원이 바뀌면서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야간작업이 조직변경 이후로 미루어져 2009. 3. 25. , 같은 달 27. , 같은 달 31. 집중하여 야간작업을 하였고 당시 다른 직원의 몫까지 망인이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였던 점, 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급증하였던 점, 평소 건강하였던 망인이 2009. 3. 31.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강원마케팅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경력, 내용 등가) 망인은 1986. 4. 30. 입사 이후 통신기술직으로서 ○○○○○ , ○○○○○ , ○○○○○ , ○○지사, ○○지사 등에서 전화개통, 교환기 업무, 인터넷 장비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주식회사 ○○○는 2009. 기경 직제 개편을 하여 강릉지사와 동해지사를 강원마케팅단으로 통합하였다. 망인이 당시 근무하던 ○○지사의 부서가 ○○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 기술지원 3팀으로 변경되었다.다) ○○마케팅단 사업지원센터 기술지원 3팀은 ○○권역(이하생략)에서 근무하는 7명과 동해권역(이하생략)에서 근무하는 4명으로 이루 어졌다. 망인은 동해권역 실장으로 근무하였다.라) 망인이 위 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가입자계시설(전송/초고속 시설) 기술지원(정비), 전송/초고속 시설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 전송/초고속 시설 인수시험지원, 전송/초고속 시설 버전업, 망 관리시스템 운용 등이다.마) 위 직제개편에 따라 4인 근무체계에서 2인 1조 근무체계로 변경되었으나, ○○권역의 근로자 수나 망인의 담당업무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바) 망인의 작업수행은 현장 출동보다는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장에서 IP 작업을 하면서 대기할 경우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 등가) 망인은 2009. 3. 25. 00:00경부터 07:00경까지 사무실에서 원거리사업장에 설치된 초고속 시설에 대한 운영 중 장비 IP 통합 및 모니터링 작업을 하였고, 작업 수 행 중 2곳에 장비 오작동이 발생하여 01:30경부터 02:20경까지 현장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은 같은 달 27. 00:30경부터 08:00경까지 위 작업을 하였고, 작업 수행 중 3곳에 장비 오작동이 발생하여 01:10경부터 06:45경까지 현장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은 같은 달 30. 23:30경부터 같은 달 31. 10:00경까지 위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일 이전 7일간의 OSS 접속자료에 의한 일자별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 및 사업장에서 작성한 일자별 업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일자OSS 접속자료일자별 업무현황 로그인시각로그아웃시각2009. 4. 1. (수)08:3316:442009. 4. 2 (목)16:4319:09○○지사 현장출동(13:30-14:20)2009. 4. 3. (금)--2009. 4. 4. (토)--2009. 4. 5. (일)--2009. 4. 6. (월)08:1316:352009. 4. 7. (화)16:3518:44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앞서 본 망인의 재직기간, 경력,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9. 2.경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근무지, 업무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았다.나) 직제개편, 구성원변경 등은 직장 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 보기 어렵다.다) 앞서 본 망인의 재직기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09. 3.말경 3회의 야간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기술직 직원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급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망인의 평소 업무 중 사무실내 근무가 더 많았고, 야간작업 중 휴식이나 수면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위 야간작업 사이의 주말인 2009. 3. 28.과 같은 달 29. 및 그 직후 의 주말인 2009. 4. 4.과 같은 달 5.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일도 휴가를 받아 휴식 중이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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