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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466,2심-대법원,2011두20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74. 12. 31.생, 이하 '망인')나. 망인의 근무관계망인은 2002. 7. 1.경 부산 ○○구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0. 1.경부터 위 호텔에서 운영하는 호텔 내 맥주 매장인 '○○○○○○'에서 맥주 양조사로 근무해왔다.다. 재해경위(1) 망인은 2008. 5. 2. 18:20경 퇴근 준비를 위해 호텔 건물 내 지하 2층에 있는 탈의실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대퇴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2008. 5. 3. 출근 하여 11:00경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2008. 5. 5.까지 자택에서 쉬다가 2008. 5. 6. 잠을 자던 중 06:30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체검안결과 2008. 5. 6. 0시부터 4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사인 : 해부 소견상 사인이 불명확하나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8. 11.(2) 부지급사유(가)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여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고, 대퇴부 타박상은 사망을 유발할 만한 원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의 1의 각 기 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 회사가 맥주 테이크아웃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 2호점을 ○○에 개설하기로 함에 따라 2008. 3.경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졌고, 양조부분을 담당하던 직원 3명 중 1명이 호프기계 수입 건으로 2008. 4. 23.부터 2008. 5. 1.까지 9일간 독일로 출장감에 따라 망인은 2008. 4. 22.부터 2008. 5. 2.까지 휴무없이 11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맥주 양조기술의 원천이 독일인 관계로 망인은 업무수행상 독일어 습득이 필요하여 사망 2개월 전부터 퇴근 후 독일어 학원수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사망 이전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2) 망인은 연봉 문제를 총지배인에게 직접 이야기한 일 때문에 총지배인 밑에 있는 간부의 미움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3) 망인은 2008. 5. 2. 퇴근 준비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대퇴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부상이 이 사건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다.(4)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피로한 상태에서 퇴근 준비 중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고, 결국 이로 인한 심신의 충격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7b) 망인은 소외 회사 호텔 부설건물인 ○○○ 건물 1층에 있는 '○○○○○○' 라는 맥주매장에서 소규모 전자동 맥주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양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이다.(다) 망인은 해당 월의 토·일요일 및 국경일 등 휴일 수만큼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휴무하고, 정해진 휴일 수만큼 휴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휴무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라) 2008. 3.의 휴무일 수는 10일이었는데 망인은 10일을 쉬었고, 2008. 4.의 휴무일 수는 9일이었는데 8일을 쉬었으며, 2008. 4. 22.부터 2009. 5. 2.까지 11일 동안은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마) 망인은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은 없다.(바) 소외 회사는 2008. 7. 4. ○○○○○○ 2호점을 춘천에 개장하면서 본점에서 맥주를 생산하여 ○○점에 배송하기로 하였다. 춘천점은 소규모 매장이어서 그 준비과정에서 망인의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맥주 생산량도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8. 5. 이후에야 소규모 증가하였다.(사)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별다른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아) 소외 회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외국어실력을 테스트하여 단계별로 분류하는데, 중상 이상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고 학원비용의 50%를 지원하나, 중상미만인 경우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08. 3.과 4.경 퇴근 후 외국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들었다.(2) 대퇴부위 부상경위 등(가) 망인은 2008. 5. 2. 정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호텔 본관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탈의실로 내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졌다.(나) 망인은 다음날 09:00시에서 09:30 사이에 다리를 절면서 출근한 후 11:0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4:00경 조퇴하였다.(다) 당시 망인은 우측 대퇴부 중간 외측부위에 타박상으로 인한 피하혈종(부종 및 멍)이 비교적 넓은 부위로 발생하였으나 염증반응을 크게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부검 소견○ 오른쪽 다리에서 광범한 출혈이 보이기는 하나, 외상성 쇼크를 고려할 만큼 과도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특기할만한 치명적인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부검 소견상 규명하지 못하는 어떤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야 하는데, 재해경위및 부검 소견으로 보아 외인사 가능성은 배제된다. 내재된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 할 때 변사자의 나이, 성별, 재해경위상 청장년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인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나) 부검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망인의 대퇴부 출혈은 외표 면적의 약 6% 정도이고, 출혈 부위에 고름 등감염은 없었으며, 출혈에 따른 통증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은 내인성 급사이고, 내인성 급사는 항상 유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대퇴부 출혈이유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여 정도는 알 수 없다.○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대퇴부출혈과 더불어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 피고 자문의장기간 및 단기간 과로 사실 없고, 부검 소견서에 특별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퇴부 타박상이 있으나 부검 소견서상 사망을 유발할 만한 쇼크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에 기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부검 소견상 특이 소견이 없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고 대퇴부 타박상은 사망을 유발할 만한 원인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업무 분석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5) 관련 의학지식(가) 청장년급사증후군청장년에서 나타나는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난이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적외적 요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영양상태가 양호한 청장년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고, 45세 이후는 드물다. 계절적으로는 5~7월 사이에 많고, 사망시각은 오전 0시에서 6시 사이, 즉 수면 중에 빈발한다. 사망 당시는 대개 아무런 불편이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잠자리에 든 후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깨어보니 의식이 없고 사망하였다는 식이며, 때로는 무서운 꿈을 꾸는 것 같이 보이고 고함을 지르거나 몸부림치기도 한다. 사망의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실조, 부교감신경 긴장 등 여러 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해부소견은 급사소견 외 특기할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 내인성급사급사와 내인사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그 시점에 사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재적 질병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는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한다. 유인으로는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나 과로,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 마취, 수술, 주사, 약제 투여,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내지 21,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2 내지 5, 갑 8호증의 각 기재, 법의의원장, ○○○ 정형외과의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2008. 5. 2. 퇴근 준비를 하다가 다친 대퇴부위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근무시간, 휴무일 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이전에11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 2호점 개장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아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다) 망인은 2008. 3.과 4.에 퇴근 후 개인적으로 외국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외국어 능력이 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학원 수강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연봉 문제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마) 망인이 2008. 5. 2. 퇴근 준비를 하다가 다친 대퇴부위의 부상으로 인한 대퇴부 출혈이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대퇴부 출혈이 있는 경우에 청장년급사증후군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 대퇴부 출혈이 있기는 하나, 외상성 쇼크를 고려할 만큼 과도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대퇴부 출혈을 치명적인 손상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바)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또한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추정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망인의 사인은 불명확하므로, 위 (마)항 기재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대퇴부 출혈에 따른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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