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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9. 1. 합자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4. 13:26 경 ○○○○ 기숙사겸 휴게실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한다).나. 망인의 딸인 원고가 2009.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발병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판정되어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2. 18.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10. 3.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가며 택시 운행을 하면서 많은 피로를 느꼈고, 이 사건 재해 즈음에는 조합장 선거와 외부행사 참석등으로 더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 내에 마련된 열악한 숙소에서 오랜기간 지내오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이 ○○○○에 입사한 후 20년 가량 유사한 근무형태(주야간 순환근무)로 택시운전기사 업무를 해왔고, 이 사건 재해 이전 3달 동안에도 근무형태나 근무 시간, 휴무일 등 망인의 근무강도를 좌우하는 요소에 있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망인이 2009. 11. 24. 오후에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택시가족 위안잔치' 행사는 참석이 강제되거나 망인이 별도로 담당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위 행사에의 참석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② 물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11. 23. 13:39부터 다음날 03:24까지 13시간45분을 일하여 근무규정상 근무시간인 1일 12시간보다 긴 시간을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을 포함한 ○○○○의 운전기사들은 근무상황에 따라 1일 1, 2시간 정도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망인은 위 근무시간중 5시간 3분가량 정차를 한 상태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망인은 평소○○○○○ 내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회사에 입금을 마친후 곧바로 휴식(취침)할 수 있었다.③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④ 망인의 ○○○○ 내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어떠한 점에서 열악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더구나 ○○○○가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것은 복무규칙 등 공식적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에 양해를 구하여 거주하게된 것이다.⑤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은 평소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소량의 음주를 해왔고, 2009. 10. 14.자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함께 협심증 및 심근경색 위험도가 '중증도'로 나오는 등 이 사건 재해가 오히려 망인의 평소 지병의 발현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5, 6, 14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 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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