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4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4년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10. 7.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탄광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고, 폐렴이 중간선행사인이며, 급성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9. '망인은 말기 대장암의 악화에 의해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직전 악화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만 60세(1949. 2. 22.생)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일검진 실시년도진폐증 정일진단 결과진폐 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비고2004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2005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2007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2009년1/0형FO (정상)장해 13급요양불승인(나) 망인은 2008년경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7.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의 악화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된다. 폐렴의 발생원인은 말기 대장암의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2009. 7. 3.자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상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0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망인은 같은 해 8. 27. 개미살충제를 3~4회 음독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촬영된 흉부 X선 사진상 음독 후 구토에 따른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해 9월 중순경부터 폐렴이 진행하여(위 흡인성 폐렴의 악화 또는 새로운 폐렴의 발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② 망인의 사망 전 촬영된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은 관찰되지 않는다.③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었고 사망 전까지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대장암(4기)과 기존의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 최초 진단된 이래 사망 당시까지 진폐 병형 1/0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경증의 진폐증에 해당하는 점, 망인이 사망 전에 개미살충제를 음독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당시 말기 대장암과 항암치료로 인해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새로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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