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5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6.경 담관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2007. 9. 8. 담관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소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유래없는 전환기(수차례에 걸친 소외 회사의 인수 및 매각과 그에 따른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등)를 겪으면서 예측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은 정리해고 내지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5. 9. 5.부터 소외 회사의 이하생략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기별로 시행된 지점별 성과 평가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기능 또는 신체적 기능 저하가 유발되어 담관암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3. 2.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점, ○○○지점, 본사 영업부 등을 거쳐 2002. 5.경부터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9. 1.부터 이하생략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11명이 수행하는 예금 및 가계대출, 외환업무, 투자상품 상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고객 응대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평소 08: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으나, 2006년경부터는 몽골 근로자들의 예금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한 달에 2일 정도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다)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부하직원들의 금융사고(횡령, 유용 등)는 없었고, 망인은 구조조정이나 임금삭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망인이 소외 회사에 고충처리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라) 소외 회사는 반기별로 지점별 성과평가를 하였는데, ○○○지점은 2005년 하반기에 B등급, 2006년 상반기에 D등급, 2006년 하반기에 A등급, 2007년 상반기에 B등급의 평가를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55. 11. 16.생으로 사망 당시 만 51세이었는데, 2006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 골다공증, 경미한 지방간, 담낭 용종, 갑상선 결절 판정을 받았고, 2007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위염, 갑상선 결절, 간대 종괴 및 결절, 간기능 이상,담낭 용종, 백혈구 총수 증가, 현미경적 혈뇨(미세한 잠혈), HS-CRP(고감도 C 반응 단백질) 양성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의 아버지는 담낭암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넷째 형은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1999. 12. 23. 및 같은 달 24. 상세불명의 간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마) 망인은 2007. 6.경 ○○대학교 ○○○○병원에서 담관암 진단을 받고 2007. 6.30.부터 위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2007. 9. 8.18:27경 앞서 본 사인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담관암은 간흡충증과 관련하여 동양에서 발병율이 높고, 그 외 담관, 낭종 환장에서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뚜렷하지는 않으나 흡연이 위험인자로 거론된다. 또한, 분자생물학적으로는 erbB2 종양 발생 단백질, K-ras 유전자, myc 유전자, p53 유전자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과 담관암의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고려 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아버지의 담낭암 발병사실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담관암은 상세불명의 내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② 자문의 2담관암은 과로,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거의 없는 질환이고, 망인이 담관암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적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 망인의 담낭 용종은 2006. 6. 12.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3mm 이하의 여러 개가 관찰되었고, 1년 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그 크기가 4~5mm로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콜레스테롤 용종일 가능성이 높고 담관암 발병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간의 담관암과 비만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 논문이 있으나 망인은 간대 담관암이고, 설령 망인의 담관암이 간의 담관암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과 담관암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과 담관암 발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보고된 연구들 사이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담낭암의 가족력이 담관암 발병의 위험인자인지에 관한 의학적 보고는 없다. 다만, 아주 드문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담관암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의무기록상 망인에게 현재까지 알려진 담관암의 위험인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담관암 진단을 받은 당시 이미 담관암이 간대로 전이되어 있을 정도로 병이 진행된 상태(4기)이었고,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4) 관련 의학지식담관암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발병과 관련되어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간내 담석, 간흡충 감염, 담도의 선천성 기형,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등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담관암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나, 자동차, 고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경우에 노출되는 독성 물질에 의해 담관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이 2006년경부터 한 달에 2회 정도 토요일에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외에 시간 외 근무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앞서 본 망인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② 망인이 ○○동지점장으로서 반기별로 실시되는 지점별 성과평가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한 것 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구조조정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명예퇴직 내지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설령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담관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자료가 없고, 담관암의 발병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담관암 발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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