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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7.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 9. 전북 이하생략 소재 ○○천 공사현장에 수문(가동보)을 납품하기 위하여 같은 회사 동료 소외2와 함께 출장을 갔다가,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인근 식당 및 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후 인근 숙소에 투숙하였다.나. 망인은 2009. 11. 10. 03:00경 숙소 주차장에서 부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로 동료 소외2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11. 12.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9.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서 음주를 한 행위부터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숙소에 투숙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로 숙소 객실을 벗어난 행위도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중단되어, 이 사건 재해의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업무를 마친 후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숙소로 복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숙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출장 경위망인은 2006. 1. 1, 건설 및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수문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1. 8. 전북 ○○천 수해복구 현장에 수문 납품 및 설치를 위하여 출장을 갔다가 2009. 11. 9. 다시 전북이하생략 ○○천 공사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본사에서 제작한 수문을 화물차로 운반하여 온 같은 회사 동료 소외2를 만나 그와 함께 수문 설치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과 소외2는 2009. 11. 9. 17:40경 작업을 마친 다음 전북 이하생략에 있는 ○○모텔을 숙소로 정하기로 하였고, ○○모텔 앞에 화물차를 주차한 후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나) 식당에서 나온 망인과 소외2는 노래방을 가려고 하다가 찾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자 택시기사가 그곳으로부터 7분 정도 거리에 있던 ○○○모텔 앞에 내려주었다. 망인과 소외2는 ○○○모텔 지하에 있는 노래주점에 가서 각자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함께 맥주 반 상자 정도를 마셨고, 같은 날 23:00경 소외2가 먼저 노래주점에서 나와 노래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모텔 502호실에 투숙하였으나, 망인은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과 계속 술을 더 마신 후 시간 미상경 모텔 주인 등의 부축을 받아 소외2가 있는 ○○○모텔 502호 객실로 돌아왔다.(다) 잠을 자고 있던 소외2는 2009. 11. 10. 03:00경 잠결에 밖에서 "○○아"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서 창문을 열고 밖을 살피다가 모텔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09. 11. 12. 두부 및 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 망인은 발견 당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신발은 신지 않았으며 (망인의 신발은 모텔 객실에 그대로 있었다), 망인의 점퍼가 망인 옆에 떨어져 있었다.(3)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및 망인의 사인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 골반골붕괴 및 광범위한 근육간 출혈, 복강내 출혈 및 후복막강내출혈 소견을 보이는 등 심각한 두부 및 복부 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나 약독물,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결국 망인의 사인은 두부 및 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망인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된 후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원고에게 "교통사고다, 짚차다"라고 말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 내지 12호중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출장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동료와 유흥을 위하여 노래주점에 가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비록 소외 회사의 지침상 근로자들의 출장시 소외 회사가 숙소를 정하여 주지 않고, 근로자들이 현지 사정에 따라 숙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초 숙박을 할 생각으로 근처에 화물차를 주차해 둔 ○○모텔에서 벗어나 노래주점에서 늦은 시간까지 음주 후 만취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노래주점이 있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을 두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숙소로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가사 망인이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잠을 자다가 새벽시간에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잠시 바람을 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의 일상적인 이유로 밖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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