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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및고용보험료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10구합2682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내지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042,120원, 고용보험료 합계 1,949,010원에 대한 각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1. 기초사실가. 원고는 단체 급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2 내지 2010년도 1분기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피고는 2002 내지 200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4항,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징수하고, 2005,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1조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다], 원고의 대표자를 근로자로 보아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하였다.다. 원고는 2010. 5. 초경 피고에게 위 다항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재산정을 요청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2007 내지 2010년도 1분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과납액과 그 이자 합계 837,030원을 반환하였으나, 2002 내지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042,120원과 고용보험료 합계 1,949,010원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41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계속적 거래관계인 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료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거래종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2 내지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042,120원과 고용보험료 합계 1,949,0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반환거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3.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등 반환청구권은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여부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사항일 뿐 그로 인하여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이유】없다.나.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적용법률에 대하여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1조는 위 법의 시행일을 2005. 1. 1.로 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 중 2002 내지 200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5 및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각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2)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 중 2002 내지 200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은 피고에게 보험가입자가 신고·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금액은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65조는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한정해서 보기로 한다).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오납액이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보험료 등을 말하고, 과납액이라 함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과오납액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납부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업주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과납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다.따라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의 보험료 등 과오납액 반환규정은 이미 납부의무자의 반환청구권이 확정된 보험료 등 반환에 대하여 피고의 반환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사업주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피고의 2002 내지 2004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위 각 징수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통상적으로 보험료 산정의 기초되는 임금총액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각 징수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각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3)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 중 2005 및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5항은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2호는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6항은 '공단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것을 발견하고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은 일종의 경정처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감액경정된 특례보험료에 상당하는 부과·징수 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직권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사업주의 특례보험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게 되어 그에 해당하는 과납부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반환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 보험료 반환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반환거부결정 등은 사업주가 갖는 반환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피고가 부과 징수한 2005 및 200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원고의 대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정당한 보험료의 액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제5항 소정의 재산정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다툴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로서는 재산정 결과 감액된 보험료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반환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부과 징수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참조), 원고의 보험료 등 반환채권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2010. 5. 20.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4) 소결결국 이 사건 반환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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