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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9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866,2심-대법원,2011두328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9. 6. 1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6. 4. 8. 부터 1989. 1. 10.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0. 7. 4.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7. 25. 16:0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한 후 20:00경 잠이 들었으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2009. 7. 28.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일진단실시기간검사기관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2006. 10. 30.~2006. 11. 3.○○○○병원4AF0(정상)없음11급 9호2007. 12. 24.~2007. 12. 28.○○○○병원4AF0(정상)없음11급 9호2009. 3. 23.~2009. 3. 27.○○○○병원4AF0(정상)없음11급 16호(나) 망인은 2001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2003년경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았으며, 2007. 12. 27.부터 2009. 3. 23.까지 ○○○○병원에서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이 2009. 7. 25. 20:00경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쇼크상태에 빠져 119 구급차 안에서 전기재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전기재세동을 시행받아 잠시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는데, 이후 곧바로 악화되어 심장성 급사,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또는 비경벽성 심근경색증의 병명하에 강심제, 혈압상승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2009. 7. 28. 심정지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부속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진폐증 및 폐쇄성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과 이로 인한 심정지 및 심실세동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후 자기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기존의 동맥경화성 심질환을 악화시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이는 진폐증으로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병원 주치의 소견2009. 3. 23. 망인을 마지막으로 진료할 당시 흉부 CT를 촬영하였는데, 진폐증과 경한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관련한 망인의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사료되고, 폐결핵과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증과 기흉 등의 급성 합병증의 발병을 제외하고는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적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검사기록으로 보아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악화되지 않았고 호흡곤란도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접사인은 갑작스런 심정지인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2006년경부터 2009. 3.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폐기능 악화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심실괴사 효소 상승 등의 소견으로 보아 혀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폐심사회의 결과2006. 10. 30.부터 2009. 3. 23.까지의 단순 흉부 X선 사진과 2009. 3. 23. 자 흉부 CT 사진에서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4A로서 진폐증 병형에 변화가 없었고 심폐기능도 정상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무관하다.(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이전의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병변은 있지만 심폐기능은 정상인 상태였다. 진폐증은 만성질환으로 경과에 변화가 없거나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4개월 사이에 진폐증이 악화되어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 4호증의 각 1, 2, 을 5,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4A로서 심한 상태였으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고 사망할 당시 진폐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합병증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990년경 처음 진폐증이 발견된 이후부터 사망하기 4개월 이전까지도 망인의 심폐기능은 정상이었고, 사망하기 4개월 이전에 촬영한 흉부 CT상 진폐증의 예후는 양호한 상태였으며 급성 합병증이 발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성호흡부전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적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바, 망인에게 급성 합병증이 발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4개월만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대학교 부속 ○○○○병원 주치의 소견은 심정지 이전의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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