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269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6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0.(2009. 10. 15.은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10. 26.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외 노선버스 대무운전 기사(정규 운전기사가 휴무할 때 대신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소외1는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2009. 9. 6.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중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중간선 행사인 '중증뇌부종',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밝혀졌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9. 9. 17.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2, 6,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고혈압 증세에 기하여 발생 및 악화된 뇌동맥류를 치료받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주요 운행노선은 아래와 같고, 하루 약 2 내지 4회 운행하였다. 대무운전기사의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통상 2 내지 3일 전에 결정된다.○ 강원도 화천군 산양리 ~ 인천; 약 3시간 20분 운행 후 약 1시간 휴식○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 ~ 인천; 약 2시간 30분 운행 후 약 1시간 휴식○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 ~ 대전; 약 3시간 30분 운행 후 약 2시간 40분 휴식○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 ~ 동서울; 약 1시간 30분 운행 후 약 1시간 내지 3시간 휴식(2) 망인의 근무일수아래 표와 기재와 같다. 대무운전기사를 포함한 모든 운전기사들은 월 20일 이상 근무한다.연도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2007년전체일수 53031 521282008년전체일수312931303130313130313031 2321242224202222252221232009년전체일수3128313031303116 2421212423232416 * 월 20일 만근2007년 월평균 근무일수: 23.5일, 2008년 월평균 근무일수: 22.4일, 2009년 월평균 근무일수: 22.9일(3) 망인의 사망 전 1년 10개월간 운행거리운행기간총 운행거리(km)초과운행거리(km)비고2007. 10.1,200 견습기간2007. 11.7,0802,0402일 견습2007. 12.8,4006,3202일 견습2008. 110,8005,2802008. 210,6005,5602008.3.12,2006,4402008.4.10,8405,5602008.5.12,5206,7602008.6.10,0005,2002008.7.10,5205,2402008.8.10,9205,6402008.9.11,7605,7602008.10.11,4406,1602008.1 1 .10,4005,3602008.12.11,1205,6002009.1 .11,6405,8802009.2.11,2006,1602009.3.10,2405,2002009.4.12,5606,8002009.5.11,4005,8802009.6.11,2805,7602009.7.11,800610402009.8.7,8804,060* 1일 기본운행거리: 240km, 초과운행거리 80km당 1/4,000원의 편도수당 지급(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구분2008. 6.2009. 6.정상치신장(cm)176.6178체중(kg)114.2110체질량지수36.634.718.5 ~ 24.9허리 둘레 (예)108.511690 미만비만도비만 2단계비만혈압(mHg)161/1001 40/1 001 20미만/80미만총콜레스테를198214200 미만판정고혈압고혈압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6. 3.경부터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6. 6.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6. 10.부터 '갑상샘중독증(갑상샘 기능항진증)으로 계속 치료받았다.(5) 망인의 사망경위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샘중독증 등으로 '○○○내과의원'에서 의사 소외2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의사 소외2는 2009. 8. 17. "뇌동맥류가 걱정되고 팔저림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교○○병원에 망인의 진료를 의뢰하였다. 망인은 2009. 8. 20.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비파열성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망인은 2009. 8. 25.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2009. 9. 6. 사망 하였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24898)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0. 7. 10. 확정되었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망인의 뇌동맥류는 비파열 상태의 기존질환이고, 기존질환에 대한 치료과정 중 발생한 뇌출혈은 업무상 상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뒷골이 당기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은 지병인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흡연력 등에 의한 혈액순환 증세로 판단되며,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하기 전에는 전조증상이 없다.② 자문의 22009. 8. 25.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 중 파열을 일으켜 2009. 9.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뇌동맥류는 개인질병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 중 사망한 것이므로, 과로로 인한 것보다 지병 치료 중 사망하였다. 업무와 사망원인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병원 소견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고혈압 상태에 있는 자가 과로를 하는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의 발생이나 정도가 심해질 수 있다. 고혈압 발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자연경과 이상으로 고혈압이 빨리 발생하거나 발생한 고혈압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약 4주 동안 휴식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약 2주 동안 기준 운행거리 대비 약 3배 가까이 운행하여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의 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과로한 것이다.(라) ○○○○병원 감정의 소견뇌동맥류의 발생위험인자로 다낭성 신장, 대동맥 축삭증, 결합조직 질환 및 고혈압 등이 있고,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 고혈압은 동맥, 특히 동맥분지에 혈류학적 부담을 증가시켜 동맥벽의 손상과 결손을 초래하므로 뇌동맥류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고혈압은 뇌동맥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고혈압환자에게 발병률이 높다. 뇌동맥류는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때 잘 파열되므로, 고혈압이 지속되거나 악화시 파열될 위험성이 높아진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업무강도: 입사한 후 사망할 때까지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점,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 내지 23일 정도로 일정하고, 월 평균 8일 가량의 휴무일이 있었던 점, ② 기존질환; 평소 비만이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사망경위; 뇌동맥류 파열 예방시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점, ④ 뇌동맥류의 일반적 특징;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사망 전에 전조증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고혈압 증세에 기하여 뇌동맥류가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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